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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공사 무상사용 및 사용허가 질의

요지

질의하신 국가 귀속 투자비 보전조건의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설치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후 비관리청이 같은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과 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해당시설의 무상사용 및 타인사용료 징수와 다른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료(「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를 합한 금액이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이와 관련 해당시설의 본인사용은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에 신고 후 사용(신고필증교부 없음) 할 수 있고, 해당시설의 타인사용료 징수시는 「항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항만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시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미리 사업시행청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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