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공사 시행자 관련 질의
요지
1.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기속재량행위로서「항만법」제10조에 따라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허가신청 내용(공사목적 및 사업계획 등)이 해당 항만의 기능과 여건 및 특성에 따른 항만운영계획과 부합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판단은 해당 항만을 관리하는 항만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동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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