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항만시설관리권 관련
요지
○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인ㆍ허가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항만법」제87조에 따라 소관 항만관리청장의 인가 대상이며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변경을 필요로 함. 4. 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리ㆍ의무이전 인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총사업비 매매에 대한 권리의무 이전 인가를 받지 않으면 항만시설관리권을 변경을 할 수가 없고 무상사용신고 또한 할 수 없게 됨. 따라서 항만시설관리권이 등록된 항만시설의 총사업비를 매입하여 무상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① 매매계약 → ②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 ③ 항만시설관리권 변경 등록 → ④ 무상사용신고의 절차를 필요로 하며, 항만시설관리권자의 무상사용신고가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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