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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부지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설치 시 시행허가

요지

○ 「항만법」 제9조제2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항구내의 어구 수리장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허가를 득해야 함. ○ 다만,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를 어항구내에 설치하려는 것이 「항만법」 제30조에 의한 항만시설의 사용 사항인지 또는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 등을 사용하여 어항구내의 어구 수리장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항만관리청과 협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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