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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요지

○ 기존 부두의 ‘항만시설관리권’은「항만법」제17조에 따라 물권으로 봐야 하고, 물권은 당해 물건에 대한 권리임. ○ 따라서, 대체부두의 신설로 기존 부두를 용도 폐지하는 경우 권리의 대상(객체)이 없어지므로 항만시설관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대체부두에 새로운 별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종전 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 설정은 법리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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