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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시설 귀속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요지

○ 항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로서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의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국가 비귀속된 비관리청 소유 전용부두의 경우에는 국가 귀속 후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한 공용부두와는 달리 사용료 징수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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