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시설 무상사용 권리, 의무 이전인가 신청
요지
1. 질의하신 항만시설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여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총 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됨. 이와 같은 권리 일부분의 이전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총사업비와 항만시설의 범위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해당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동 건 관련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화해권고결정’판결만으로는 양수인 단독의 권리·의무 이전은 곤란하며, 양도인(피고)이 법원의‘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에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를 확정한 후 항만시설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또한, 항만시설관리권은 항만시설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와는 성질이 다르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제21조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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