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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시설보안심사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항만보안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종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보안심사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받는 심사로, 그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최초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처음으로 교부받으려는 때에 실시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2. 갱신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중간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 또는 갱신보안심사와 갱신보안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항만물류과(TEL 061-280-170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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