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시설 사용허가(신규 및 기간연장)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요지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항만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서식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해양수산청 항만물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는 선납제이므로 미리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항무담당 이정철, 전화 052-228-562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