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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이란 무엇인가요?

요지

항만시설은 크게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항만배후단지로 나눠져있으며 기본시설에는 수역시설,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수역시설,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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