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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기준

요지

A : 안녕하십니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른 목포항(3급지)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알려드립니다. *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하역사업: 시설평가액 1억원 이상 - 검수사업: 검수사 2명 이상 - 감정사업: 감정사 6명 이상 - 검량사업: 검량사 6명 이상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용역업: 통선업의 경우 통선 5톤 이상, 급수업의 경우 급수선 5톤 이상 - 선박연료공급업: 연료공급선 10톤 이상 또는 연료공급차량 탱크용량 8킬로리터 이상 -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공구창고 또는 공장 총면적 20m² 이상 - 선용품공급업: 자동차 1대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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