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요지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선용품공급업)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요청 문서와 함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항만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장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장비관련 서류(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주시면 등록증을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63-441-225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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