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요지

안녕하십니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