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지
해기사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선박직원법」에 따른 다음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의2.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나. 전자해도장치교육 다. 자동충돌예방교육 라.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마.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2의3.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6.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7.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로 한정한다) 8.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영 별표 2 제5호 비고 및 제6호 비고에 따라 관련 자격증 소지를 이유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사본 1매 2.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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