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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기사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갱신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지

해기사 면허증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면허증으로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하였을 시에는 선주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증 갱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 포함)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나.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심판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라.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마.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바.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허 갱신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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