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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과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요지

ㅇ 우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해상교통안전진단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ㅇ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은 대상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등을 받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인 안전진단서를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안전진단서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의 변경 또는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전진단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전진단대행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가급적 초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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