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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사고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해양심판원의 조사관은 해양수산관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신문ㆍ방송 등의 언론매체 및 사고 관련자의 자체 신고등을 통해 사고 발생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해양사고로 접수하게 됩니다.. 담당 조사관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현장을 조사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면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을 하며, 그외에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 해양사고 접수(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 준비 및 진행(담당조사관) : 사고관련자 조사(출석, 화상, 서면, 전화조사), 증거자료 수집, 현장검사, 자료 제출 요구 등 ○ 심판불필요처분 또는 심판청구 - 심판불필요처분 :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원인이 간명한 사건 - 심판청구 : 조사 결과 심판에 부쳐야 할 사건으로 담당조사관이 인정한 사건 * 단,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는 대하여 심판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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