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요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각 분야별 해양수산 계획에 우선합니다. 2021년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 수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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