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수산 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요지
1. 추진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ㅇ 「(해양수산부)혁신제품 지정 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663호) 2. 혁신조달 개요 ㅇ (혁신조달)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기술혁신·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 ㅇ (혁신제품 지정효과) 수의계약, 구매면책, 시범구매 등 조달상 특례를 제공하여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3. 해양수산 분야 혁신제품 지정 신청 방법 ㅇ (요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면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ㅇ (대상제품)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신청방법)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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