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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수산분야 창업 지원제도

요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창업 보육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보육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초기 자금, 멘토링, 외부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양수산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창업기업이 성장궤도에 오르도록 초기 자금, 멘토링,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말하며, 창업 7년 이내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화 컨설팅은 해양수산 중소·벤처 기업이 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홍보 전략 수립, 판로개척 등 종합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해양수산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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