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수산생물병원체-세균) 자원 분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지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산미생물 자원에 대한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25년 기준) 수산미생물자원(수산생물병원체-세균) 12종(13주)을 '시험연구용, 교육용'으로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해양생명자원법(약칭) 제20조(분양승인 등),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에 따라 자원의 분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산미생물자원 분양 절차 - 분양신청서 작성신청 → 접수 → 심사(분양승인 기준 충족 여부) → 승인(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자원 인수 ○ 수산미생물자원(수산생물병원체)의 분양 신청 방법 -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nifs.go.kr) >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 > 기탁분양 > 분양신청' 접속 - 신청서* 양식에 맞게 기입(분양신청서 자동 생성) - 접수된 건에 대해 담당자가 분양승인 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 시, 이메일로 제출 * 미생물자원 취급 장비: 고압증기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배양기 ○ 신청 가능한 수산미생물(수산생물병원체)자원 -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nifs.go.kr) >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 > 기탁분양 > 분양대상종' - '분양기관 - 병리연구과'로 검색 * 분양 대상자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수산미생물자원(수산생물병원체) 자원 인수 - 분양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서와 함께 자원을 인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생물자원은 직접 수령이 원칙이나, 담당자 협의 후 택배 수령 가능 이외에도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과 관련된 상세 사항은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산미생물자원(세균) 분양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병리연구과 담당자(051-720-2474)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