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개발사업 참여 방법

요지

ㅇ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사업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추진됩니다. ㅇ 제안된 기술수요조사서는 산학연 전문가가 검토(기술 분류의 적정성 및 중복성, 기술, 경제성 및 정책적 중요도 등)하며, 선정된 기술은 기획연구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ㅇ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획연구 기술 수요 조사 -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기획연구를 수행해야 함 - 매년 상하반기 기획연구 수요조사 2) 기획연구 선정 - 시급성, 필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후, 기획연구 선정 3) 기획연구 수행 및 완료 4) 신규 연구개발 사업 추진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