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요지
□ (관련 근거) 해양심층수법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 (답변 내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해양심층 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조사 항목을 두어 해양심층수 개발업자에게 육상에서 취수되는 심층수 자원에 대한 수질 안전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매 분기마다)하여 취수해역 환경을 조사하고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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