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안전심판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중앙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해기사가 승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재결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을 발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82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에 관한 절차를 밟고 그 사실을 면허관청에 알려야 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그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해당 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해양사고조사 담당자(061-285-4538)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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