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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제37조(조사관의 권한)①조사관은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 2.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3.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5.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언감정통역번역을 하게 하는 일 ②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해양사고조사 담당자(061-285-453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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