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안전심판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요지

해양안전심판업무에 관심을 갖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시됩니다. 1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심판원은 심판장을 포함 3명의 심판관으로 심판부가 구성된다. 심판이 개정되면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조사관의 최초진술, 사실심리,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면, 조사관의 의견진술,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하고, 최종심판기일에는 심판장의 재결고지와 함께 심판이 종료됩니다. 1회심판은 기일지정은 심판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고, 그 다음 심판기일은 전회심판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