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이용협의는 무엇이며, 협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지
해양이용협의는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 평가하는 제도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일반해양이용협의)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간이해양이용협의)으로 구분되며, 협의절차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각 호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처분기관(공유수면 관리관청 등)이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에게 해양이용협의서를 제출하면 협의기관(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이용협의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처분기관에 회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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