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양이용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지
ㅇ 협의서류 작성주체 : 해양이용개발사업자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 업체 ㅇ 처분기관 :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면허, 승인, 지정 등의 처분을 하는 주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ㅇ 협의기관 : 처분기관으로부터 협의서류를 제출받아 해양이용 적정성과 환경성에 검토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해양수산부 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ㅇ 협의시기 - 해당 해양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제포함) 이전에 협의 - 대상행위에 대한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의 수립 이후 및 실시계획 등의 승인 이전에 협의 ㅇ 협의절차 1. (사업자 등) 협의서 작성 2. (사업자→처분기관) 협의서 제출 3. (처분기관→협의기관) 협의요청 4. (협의기관→처분기관) 협의의견 통보 5. (처분기관→사업자) 협의의견 등을 고려한 처분 6. (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협의의견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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