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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여부

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제1항제4목에 의하면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참고적으로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행실적을 작성하여 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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