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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외에서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검역 대상 및 신고 방법

요지

해외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반입할 때,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지정검역물)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이식용 수산생물은 휴대품으로 반입이 불가합니다. *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양서류 / 냉동냉장 전복, 굴, 새우류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검역신고는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입국장 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관에게 구두 신고 ②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관세청 서식) 또는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수품원 서식)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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