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현황

요지

우리부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개도국 대상으로 항만 기본계획 및 항만개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년 5월 기준 57개 사업에 대해 항만(어항)마스터 플랜수립 또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체계 다각화를 위해 양자협력을 토대로 국제기구(IMO, UNESCAP 등), 지역기구(메콩강위원회 등), 다자개발은행(WB, CABEI 등)과 공동사업을 지속 추진중입니다. - 아울러, 항만분야 해외협력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내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센터에서는 해외 협력사업 관리, 해외항만개발 정보서비스 사이트 운영,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통합관리(항만관계관 초청연수,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