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등록증 갱신시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해운대리점 등록갱신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해운대리점업은 해운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계속하여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전까지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해운대리점 등록갱신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대리점업 등록(갱신) 신청서 1부(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첨부파일)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해운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 결격사유 확인 동의서)(첨부파일)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해운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해운대리점업 등록증 원본 4. 아래의 서류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1부 ○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 사본과 그 번역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제출) 1부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임미용주무관(☏063-441-22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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