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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요지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1) 갱신 신청서 2) 구 면허증 3) 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중 변동된 사항만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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