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조류에서 품종보호제도란?

요지

2012년 이전까지 해조류 종자를 생산, 판매할 때 어떤 품종을 사용하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사람은 자신의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품종보호권을 받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자의 품종보호권은 특허와 동일하게 20년동안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보호품종의 사용을 위해서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061-280-53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