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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조류 종자 무단 증식

요지

보호종자를 무단증식하여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리를 침해한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귄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무단번식을 고소할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침해자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종보호권은 존속기간(20년) 동안에만 효력을 가지며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나 그 품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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