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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형망어업인란 어떤 어업입니까?

요지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입니다. 형망어업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자루형 그물의 입구에 일정한 틀을 달고 끌줄을 이용해 동력선 1척이 1통 또는 여러 통의 어구를 예인하여 뻘이나 모래 속에 묻혀 있는 패류를 채포(採捕)하는 어업입니다. - 동력선에서는 1개의 어구만 사용하는 경우와 양현에 방채를 내어 4개의 형망(桁網)을 사용하기도하며, 무동력선에서는 1~2개의 형망(桁網)을 사용합니다. 자루그물 입구의 아래쪽에는 패류를 팔 수 있도록 갈퀴나 철침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것과 바닥 표면에 서식하는 소라고둥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갈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 예망(曳網)시 끌줄의 길이는 수심(水深)의 약 3~4배정도 되게 사용하는데, 무동력선에서는 닻(海猫)을 투하(投下)하여 조류(潮流)의 힘으로 인망(引網)하는 것과 닻을 놓고 인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인속력은 약 1~2k'ts, 예인시간은 어장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약 30분~1시간 정도입니다. 조업모식도와 어업의 정의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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