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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화물대납수수료가 대체 무엇인가요?

요지

항만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요율은 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하며, 아울러, 동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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