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디에스알제강(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소심2460 사건명 : 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디에스알제강(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 대표이사 홍ㅇㅇ, 홍ㅁㅁ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ㅇ, 최ㅇㅇ, 임ㅇㅇ, 전ㅇㅇ, 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3-178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1.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6. 4. 10.부터 2022. 2. 24.까지 기간 중 고려제강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9개 사와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각주>2</각주>의 판매가격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인상하거나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로 11차례에 걸쳐 합의하고<각주>3</각주>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 이수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심의협조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심사관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Ⅳ. 3. 다. 2) 나)에 따라 심의협조 감경(10%)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의신청인이 합의 기간 및 합의 대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이므로 사실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결 피심인의 일부가 합의 대상 및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심사보고서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심의협조 감경이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첫째, 심의협조 감경은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할 뿐만 아니라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해야 적용되는바, 이의신청인은 행위사실의 일부인 합의 기간 및 합의 대상에 대해 위원회가 인정한 행위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였으므로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먼저 합의 기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2023. 8. 11. 제출한 피심인 의견서에서 201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가격 관련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2018. 9. 19. 합의<각주>6</각주>에서 원심결 피심인들 간에 가격 인하 방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심의장에서도 여전히 201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인은 해당 주장이 단순히 해당 기간 중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사실이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당시 명백하게 해당 기간 동안 가격 관련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합의가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7 또한 합의 대상과 관련하며, 이의신청인은 합의 대상이 경강선 중 저가 품목인 침대용 경강선 및 도금단선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아노선 제품은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의견서에 '합의 대상이 아니었던 피아노선 품목’,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가격에 관한 합의만이 이루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며, 이의신청인은 심의장에서도 '피아노선 및 정밀기계용 경강선은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 등으로 심사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인은 피아노선 제품이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심사관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행위사실을 부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심결 의결서는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을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및 피아노선 제품’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의 대상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위원회가 인정한 행위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해당한다. 8 둘째, 이의신청인과 달리 심의협조 감경이 인정된 원심결 피심인들의 경우 심사보고서상 기재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대해 다투었을 뿐 이의신청인과 같이 합의 기간, 합의 대상 등 행위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다. 9 구체적으로, 심의협조 감경이 인정된 원심결 피심인들은 합의 기간, 합의 대상 등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만 그 중 일부 피심인들이 ① 착오로 경강선 등 제품이 아닌 제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② 특수규격 제품의 매출액은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반면 이의신청인은 피아노선 제품이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아노선 제품은 합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심의협조 감경이 인정된 다른 원심결 피심인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10 한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심의협조 감경 여부를 결정하였는바, 이와 달리 판단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나.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11 이의신청인은 ① 이의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이 부족하고<각주>7</각주>수출물량이 급감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과징금의 현실적 부담능력이 없고, ② 저가 중국산 상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등 피심인만 아니라 경강선 제조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③ 원사건 공동행위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취득한 부당이득이 적은 데 반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따라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 첫째, 이의신청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및 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각주>8</각주>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과징금 고시 Ⅳ. 4. 가. 단서에 따라 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사유가 될 뿐 감경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각주>9</각주>14 둘째,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강선 제품 출하량은 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21년 출하량은 22만 톤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점,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심결 피심인 중 관련 산업을 양도한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사의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경강선 제품 출하량이 다소 감소한 것만으로는 경강선 제품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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