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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3.27. 결정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중 대한종합관리(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0424 사건명 :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중 대한종합관리(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한종합관리 주식회사 구리시 인창동 527-40 대표이사 이형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011호 (2009. 1. 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각주>1</각주>은 2005. 4.부터 2008. 3.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의 43개의 개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입찰참여 여부 등을 합의하여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상기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제2소회의 의결 제2009-011호, 2009. 1. 9,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 사유 원심결 1. 기초사실 중 라. 시장행태 - (1)협회를 통한 모임 내용(10쪽)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유일하게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회원사가 아니며 회원사들간 접촉 및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원사간의 과다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대방이 관리하는 아파트를 침탈하지 말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각자 회사의 내부직원들에게 협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은 이의신청인과 무관하다. 또한 이같은 암묵적인 합의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요청이나 제재를 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들 회원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대해 꾸준히 공격받고 있다. 따라서 타 피심인들과 동일한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구리수택주공아파트건 입찰시 서일에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인과 서일 이외에도 무림 등 3개 업체가 더 참가하였고, 낙찰의 결정요인은 아파트 단지 발전을 위한 입찰가격보다는 꾸준한 시설물 관리 및 민원해결 등 제반 사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희망사항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 담합에 의한 결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제3의 업체인 무림도 서일과 동일한 견적금액을 제시하여 서일의 들러리로 인한 낙찰도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 수택남양i좋은집 아파트건 입찰시 이의신청인은 서일에 12원/m2에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나 서일은 14원/m2에 제출하였고 무림개발은 이보다 낮은 10원/m2에 참여하였으므로 서일이 들러리라고 볼 수 없고, 입찰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리직제를 폐지함에 따라 금융권 경험의 경리 겸직 소장을 요청하여 이의신청인이 경리 겸직 소장을 제안하였고 타사는 이러한 관리비 절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이의신청인이 선정되었다. 이는 관리비 절감 및 아파트 단지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견적가격에 의해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이 동 아파트 단지를 입주 초기부터 관리해 왔기에 내부 실정을 잘 알고 발전적인 제안사항ㆍ직제 조정ㆍ하자처리업무 등을 제시한 결과에 따라 낙찰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되었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은 구리수택주공아파트건 입찰 등 총3건의 입찰에서 각각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정하는 합의 및 실행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근거로 법위반이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원심결 의결서에서 원심결 피심인들의 진술서 등에 근거하여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를 통한 모임 등 업계 현황 내지 행태가 개략적으로 기술된 바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기초사실에 불과하고 이의신청인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및 과징금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의결서의 기초사실 내용을 근거로 원심결 타 피심인들과 달리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의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리수택주공아파트건에서 이의신청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서일에 자기의 견적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평당 30원 (VAT포함)’으로 해당 입찰에 참가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의신청인과 서일은 이 합의대로 실행하였다.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입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이다. 아울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며(대법원1999.2.23.선고98두15849 판결 참조), 원심결(47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피심인들의 담합행위는 모든 입찰참가자들에게 보장된 공정한 낙찰확률을 왜곡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의신청인은 수택남양i좋은집 아파트건 입찰시 서일이 12원/m2이 아닌 14원/m2에 제출하였고 무림은 이보다 낮은 10원/m2에 참여하였으므로 서일이 들러리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제3의 업체인 무림이 참여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이의신청인의 입찰담합행위가 부인될 수 없음은 앞서 논한 바와 같고, 서일은 이의신청인이 낙찰받는 데 협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요청가보다도 더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였으므로 서일이 형식적으로 들러리 입찰을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아가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합의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응찰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2</각주>한편, 이의신청인은 동 건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되었음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나, 원심결에서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 업체 선정 공고를 통하여 입찰을 실시하였고 사전에 가격을 협의한 사실이 관련 서류로 입증되었으므로 원심결의 판단에 달라질 것이 없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상기 두 아파트건에서 자신의 입찰 가격보다는 성실한 시설물 관리와 민원 해결, 효율적인 관리계획 등의 측면에서 타 입찰참가자보다 우월하여 낙찰되었으므로 담합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이를 위법하게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이의신청인이 입찰참가자들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입찰가격을 제시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이 이 건 입찰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 입찰가격보다 더 영향을 준 요인을 발견하기 어렵고, 설령 낙찰자 결정방식이 가격과 여타 사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인과 서일이 유찰 방지 및 이의신청인의 낙찰을 위해 합의하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건 담합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과징금(3백만원)이 부당이득환수, 법위반의 방지 및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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