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중 쌍림건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0308 사건명 :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중 쌍림건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쌍림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도봉구 창5동 826 대표이사 이만행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011호 (2009. 1. 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각주>1</각주>은 2005. 4.부터 2008. 3.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의 43개의 개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입찰참여 여부 등을 합의하여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상기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제2소회의 의결 제2009-011호, 2009. 1. 9,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 언론보도 이후 회사가 심각한 곤경에 처하였고 본 건과 관련 없는 다른 아파트 관리단지에까지도 위수탁관리업무에 악영향을 받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우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과 관련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IMF 사태 이후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수백 개의 업체들이 관리실적을 쌓기 위해 경영손실까지 감수하는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였고 특히 이의신청인을 타겟으로 삼는 회사 그룹이 형성되자 위기감을 느낀 과거 실무자들이 생존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택한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당시 담합했다고 의심되는 임직원 전원이 오래전 퇴사하여 실제로는 담합을 했었는지 의심이 가며, 이후 교체된 임직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회사경영의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과 같이 영세 중소기업이 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으면 그 타격이 매우 크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2008년 5월 7일자로 자진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자진신고로 인한 감면이 없었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이의신청인은 본건 행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으면서도 과거 실무자들이 모두 퇴사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합사실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당시 임직원이 교체된 사실이 본 건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이나 제재조치 부과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의 담합 행위는 본건 원심결의 피심인들이 보낸 지명원 협조 팩스, 각 업체 위탁수수료견적서,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된다. 한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적자경영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 20% 감경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결의 과징금(3백만원)이나 시정조치가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의 2 및 법시행령 제35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라 공동행위의 합의대상 및 구체적인 내용,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목록 등을 포함한 감면신청서를 단독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인의 2008년 5월 7일자 소명서는 그러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고 위원회로부터 지위확인서를 교부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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