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신용카드 VAN사 중 (주)코밴, 나이스정보통신(주), KIS정보통신(주), 한국정보통신(주), (주)케이에스넷, (주)제이티넷, (사)금융결제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심1002~2008소심1008 사건명 : 10개 신용카드 VAN사 중 (주)코밴, 나이스정보통신(주), KIS정보통신(주), 한국정보통신(주), (주)케이에스넷, (주)제이티넷, (사)금융결제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코밴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6-16 대표이사 김상준 2.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대표이사 안광조 3. KIS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대표이사 김광원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한창호, 박경호 4.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대표이사 김철호 대리인 법무법인 김ㆍ장ㆍ리 담당변호사 김용환 5.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26 대표이사 오필현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성범, 황진우 6. 주식회사 제이티넷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 대표이사 고재훈 7.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 원장 김수명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김성만, 송태원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080호(2008. 3.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코밴,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KIS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주식회사 제이티넷,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이의신청인별로 각각 '코밴’, '나이스정보’, 'KIS정보’, '한국정보’, '케이에스넷’, '제이티넷’, '금융결제원’이라 하고, 이들 모두를 '이의신청인들’이라 통칭한다)은 주식회사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 코리아, 주식회사 스마트로,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카드결제’라 한다)와 공동으로 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Draft Capture수수료(이하 'DC수수료’라 한다)<각주>1</각주>를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2005. 3. 3. 합의하고 2005. 3. 1.부터 소급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들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붙임>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3. 5. 의결 제2008-080호)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각주>2</각주>(1)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인들은 DC수수료 수준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들이 DC수수료를 인하하여 대리점에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7개사<각주>3</각주>가 DC수수료를 인하(건당 80원에서 50원)함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지, 이의신청인들이 DC수수료 수준을 새로이 합의한 것이 아니다. 이의신청인들은 신용카드사가 결정하는 DC수수료를 대리점에 전액 그대로 지급하고 있을 뿐이며, DC수수료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다. 둘째, 신용카드 7개사가 DC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매출전표 수거 업무의 부실때문이므로, DC수수료 인하에 대한 책임은 이의신청인들이 아니라 매출전표 수거 업무를 직접 수행한 대리점에게 있다.<각주>4</각주>셋째, 이의신청인들은 2005. 3. 3.자 임원회의<각주>5</각주>에서 “각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코밴은 이미 2005. 2. 25. DC수수료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각 대리점에 통지하였으므로, 합의일이라고 하는 2005. 3. 3. 모임과 무관하다. (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DC수수료를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한국VAN협의회 임원단 조찬회의 회의록(2005. 3. 3.)을 근거로 이의신청인들간에 합의사실을 입증한 원심결 판단은 타당하다. 동 회의록에 따르면, 이의신청인들이 “DDC요금이 7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대리점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는 Draft Capture 요금인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인들은 신용카드사로부터 DDC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들의 대리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점, 한국신용카드결제와 코밴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고도 다른 VAN사들과 상이한 수준으로 대리점에게 DC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DC수수료에 대해 VAN사의 결정권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신용카드 7개사는 이 사건 DC수수료 수준의 인하가 아니라 DC수수료의 지급조건을 강화함으로써 매출전표 부실수거 문제를 개선한 것이므로, 매출전표 수거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대리점에게 이 사건 DC수수료 인하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신용카드 7개사는 매출전표 수거실적에 따라 건당 최고 80원 내지 최저 0원(미지급)으로 DC수수료를 차등 지급-즉 DC수수료 지급조건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전표 실제 수거실적 및 수거기간에 따라 DC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각 VAN사들이 제공하는 DDC서비스의 질적 경쟁이 가능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각주>6</각주>셋째, 이의신청인들이 “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상한수준을 정한 상태에서 “각사별 영업정책에 따라 변경 시행” 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들이 합의를 통해 수수료 지급수준을 결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넷째, 코밴이 2005. 2. 25. 대리점에 통보한 내용은 매출전표 수거실적에 따라 최대 100%에서 최소 0%까지 DC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DC수수료 지급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DC수수료 인하’와는 관련성이 없는 점, 실제 코밴도 2005. 3. 1.부터 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DC수수료를 일부 지급한 점 등에서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는 코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가 없다는 주장<각주>7</각주>(1) 주장 이의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들은 신용카드 7개사가 결정한 DC수수료를 그대로 대리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인들이 수수료 수입 감소에 따르는 손실을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대리점 유치를 위한 주요 수단은 각종 장려금<각주>8</각주>이며, 대리점 유인요소로서 DC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므로, DC수수료가 이의신청인들간에 대리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원심결이 DC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였다고 인정한 한국신용카드결제와 코밴의 경우 DC수수료의 차등 적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 외 KIS정보통신, 제이티넷의 경우에도 DC수수료를 타사에 비해 비교적 낮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나 신용카드 조회건수의 하락이 없었다. (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가 없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이의신청인들은 신용카드 7개사의 DDC수수료 인하가 자신들에게 끼칠 부담을 대리점에게 전가시켰는 바, 이는 이의신청인들이 DDC수수료 중 대리점에 지급되는 DC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7개사와 수수료 등의 협상을 진행하였던 사실, 이의신청인들이 인하된 DC수수료를 대리점에 실제 지급함에 있어서도 대리점에 대한 과다 수수료 지급에 따른 경쟁손실 차단을 위해 DC수수료 지급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둘째,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DC수수료도 대리점 유치를 위한 경쟁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경쟁 가능한 DC수수료의 지급범위를 합의로 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다. 즉, 이의신청인들은 각 VAN사간 경쟁요소가 각종 수수료, 각종 장려금 등으로 다양하다고 하나, 동 경쟁요소 중 DC수수료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원심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차등적으로 DC수수료를 적용한 한국신용카드결제와 코밴의 예는 DC수수료 수준도 경쟁적으로 결정되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시장점유율은 각 VAN사의 영업정책 변화, 시장의 평판, 신용카드 시장의 환경, 소비자의 소비성향 변화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바, DC수수료의 변동과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관련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 한국정보, 금융결제원은 원심결이 자신들의 관련매출액 산정시 이 사건 DC수수료와 무관한 DSC<각주>9</각주>수수료를 관련매출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오류가 있는 바, 정확한 관련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DSC수수료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이의신청인들이 매출전표 수거 업무의 댓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DC수수료의 지급수준을 합의로 결정한 것으로서, 원심결은 DC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원심결이 이의신청인 한국정보, 금융결제원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서 DSC수수료를 포함한 것은 잘못이며, 이의신청인 한국정보, 금융결제원이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이상,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 결국, DSC수수료를 제외한 관련매출액은 한국정보가 23,592백만 원, 금융결제원의 경우 12,645백만 원이므로,<각주>10</각주>재산정된 관련매출액에 따른 과징금은 한국정보의 경우 “378백만 원”에서 “353백만 원”으로, 금융결제원의 경우 “190백만 원”에서 “189백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라.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각주>11</각주>(1)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이 부과한 과징금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들은 신용카드 7개사가 일방적으로 인하한 DC수수료를 그대로 대리점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DC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당이득이 없다. 둘째, 한국정보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2005년과 2006년에는 법인세납부 감면조치를 통해 비로소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었다. 셋째, 2005. 3. 3. 회의는 케이에스넷이 6개월 만에 참석한 회의로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한국VAN협의회의 논의 상황을 단순히 따르는 등 케이에스넷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넷째, 이 사건 합의내용과 다르게 한국신용카드결제가 금융결제원보다 많은 DC수수료를 대리점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금융결제원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각종 수수료 총 규모는 한국신용카드결제와 동일한 바, 원심결이 한국신용카드결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금융결제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다. (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이의신청인들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DC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신용카드 7개사의 DDC수수료 인하에 따른 자신들의 손실 발생을 차단시키는 이득을 보았다. 둘째, 2002년~2004년의 기간 중 적자가 발생한 사실은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2005년과 2006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원심결이 한국정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케이에스넷이 다른 VAN사들과의 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케이에스넷도 다른 VAN사들과의 합의(2005. 3. 3.)에 참여한 이상 다른 VAN사들에 비해 수동적인 입장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넷째, 이 사건 DC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까지 고려하여 금융결제원이 지급한 수수료 규모가 한국신용카드결제가 지급한 수수료 규모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DC수수료를 합의 금액인 50원을 초과해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의 수수료 손실 부담을 최소화한 한국신용카드결제와 이의신청인 금융결제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한국정보와 금융결제원이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이의신청내용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외 이의신청인들의 나머지 이의신청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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