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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4.26. 결정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0293 사건명 :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일신하이폴리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59 대표이사 임○○, 정○○ 2. 주식회사 삼동산업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122-27 대표이사 정○○ 3. 주식회사 태광뉴텍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9가길 16 대표이사 신○○, 신△△, 신□□ 피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박○○, 김○○ 4.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213 조합장 정○○ 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 5. 흥일산업 주식회사 김해시 김해대로 2567번길 38-21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박○○, 김○○ 6. 주식회사 상진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57 대표이사 최○○ 7. 주식회사 자강 충북 옥천군 동이면 동이농공길 73-3 대표이사 민○○ 대리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조○○ 8. 동아필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경북 성주군 월항면 월항농공단지1길 63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박○○, 김○○ 9. 주식회사 별표비니루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 81 대표이사 박○○ 10.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진주시 큰들로 87 조합장 강○○ 11. 주식회사 경농산업 경북 성주군 농공단지길 37 대표이사 우○○ 피심인 10. 및 11.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박○○, 김○○ 심의종결일 : 2023. 1.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일신하이폴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동산업, 주식회사 태광뉴텍,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흥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상진, 주식회사 자강, 동아필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별표비니루,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각주>1</각주>경농산업은 농업용 필름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최근 3년간 피심인들 일반 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651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농업용 필름의 개념 및 종류 3 농업용 필름은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못자리 보온, 지온관리, 병해충방지 등 농작물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을 의미한다.<각주>3</각주>못자리 보온용으로 시작된 농업용 필름은 사용 용도에 따라 크게 하우스 필름<각주>4</각주>과 멀칭 필름(Mulching film)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각주>5</각주>용도별로 기능이 특성화되어 다양한 소재와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4 하우스 필름은 비닐하우스의 구조물(대형 파이프) 피복에 사용하는 필름을 의미한다. 하우스 필름은 외부의 기후요건이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하우스 내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보온성 외에도 적외선 차단, 투광성, 내구성 등의 다양한 기능이 요구된다. 또한 각 농작물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필름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3층 또는 다층필름들도 생산ㆍ공급되고 있다. <그림 1> 농업용 필름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651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태광 홈페이지(www.plastar.co.kr) 5 일반적으로 밭농사에 사용되는 멀칭 필름은 농작물 재배 시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방지하고 가뭄이나 장마 때 습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하우스 필름에 비해 고기능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우스 필름에 비해 기능과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2) 농업용 하우스 필름 시장현황 6 국내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시장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한국합성수지사업협동조합(이하 '합성수지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각주>6</각주>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상위 3사인 일신, 삼동, 태광이 시장의 약 62%를 점유하고 있으며, 광주원예와 흥일을 포함하면 상위 5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약 77%에 달한다. <표 2> 피심인별 농업용 하우스 필름 총 매출액<각주>7</각주>(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651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유통 및 가격 결정구조 7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유통경로는 크게 계통거래, 자체거래, 민수거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피심인들과 농협경제지주가 체결하는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민수거래는 일반 대리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8 농협경제지주와 피심인들은 해마다 개별적으로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품목별로 계통가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각주>8</각주>농협경제지주는 매년 말경에 피심인들에게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원재료, 인건비, 물류비 등의 제조원가 자료를 요청하고, 동 제조원가 자료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개별 품목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통상 전년 대비 가격을 얼마나 변동시킬 것인지를 정하여 피심인들에게 통지한다. 그 후에 농협경제지주는 피심인들과 개별적으로 계통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계통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각주>9</각주>9 계통거래는 이렇게 결정된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거래를 말한다. 농업용 하우스 필름을 사용하는 농민이 지역의 단위농협에 구매신청을 하면,<각주>10</각주>단위농협은 이를 농협경제지주에 전달하고, 피심인들은 해당 필름을 농민에게 공급한다. 단위농협은 거래 과정에서 농업용 하우스 필름에 대한 검수 작업을 진행한다. 10 피심인들과 단위농협들은 계통가격이 결정된 이후, 장려금율이나 할인율<각주>11</각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도 한다.<각주>12</각주>계통가격과 유사하게 피심인들과 단위농협은 개별적으로 장려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피심인별 계약을 통하여 장려금 비율 등을 정한다. 피심인들은 계약에서 정해진대로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 등으로 단위농협에게 지급한다.<각주>13</각주>11 자체거래도 계통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심인들과 단위농협은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장려금율이나 할인율<각주>14</각주>을 협상하고, 이에 따라 최종 판매가격이 정해진다. 자체거래의 경우 농민이 단위농협에 구매신청을 하고,<각주>15</각주>단위농협이 피심인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계통거래는 거래 과정에 농협경제지주의 중개가 있는데 반해, 자체거래는 이러한 중개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계통거래의 경우 대금지급이 일 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 데 반해,<각주>16</각주>자체거래는 피심인들과 단위농협 간 협상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림 2> 농업용 하우스 필름 유통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651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12 2021년 기준으로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전체 거래에서, 계통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34%, 자체거래는 16.7%, 민수거래는 49.3%로,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를 합한 매출액과 민수거래의 매출액이 비슷한 수준이다. <표 3> 거래 유형별 매출액 규모<각주>18</각주>(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651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배경 및 합의 개요 가) 합의배경 13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하여 2016년과 2017년 계통가격은 전년 대비 각 5%가량 인하되었으며,<각주>19</각주>농협경제지주는 2018년에도 계통가격을 인하하고자 하였다. 14 이에 반해 피심인들은 최저임금 상승<각주>20</각주>및 유가<각주>21</각주>인상<각주>22</각주>등에 따라 계통가격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계통가격의 협상과정에서 농협경제지주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심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농업용 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계통가격 방어와 시장안정화를 목적으로 빈번히 회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합성수지조합을 통해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을 협상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18년 1월경 당시 휴면조합으로 지정<각주>23</각주>되어 있던 합성수지조합을 휴면조합에서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같은 해 2월 말부터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계통가격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합의개요 15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피심인들이 농협경제지주와 체결하는 계통계약상의 가격, 즉 계통가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전에 합의한 행위(이하 '계통가격 합의’라 한다), ② 계통가격을 체결한 이후, 단위농협이나 이들의 연합회 등에 농업용 하우스 필름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통가격 기준으로 장려금율, 할인율 등의 지급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행위<각주>24</각주>와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전년도 공급업체를 존중하여 영업하기로 합의한 행위(이하 '영업과정에서의 합의’라 한다), ③ 피심인들 중 일신, 상진, 자강, 동아 등 4개사가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이하 '장수필름 입찰 합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16 피심인들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34회에 걸친 회합을 통해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최소화하는 한편, 단위농협 또는 지역별 연합회와의 협상에 있어서 장려금율, 할인율 등을 최소화하고, 전년도 공급업체를 존중하여 영업하기로 합의하여 안정적인 매출액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4>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회합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651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구체적 행위사실 가) 계통가격 합의 및 실행 17 농협경제지주가 2018년에 적용되는 계통가격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전 품목에 대한 5% 인하를 강력히 요청하자, 규모가 작은 경농, 동아, 자강, 별표 등 4개사는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계통가격 협상 권한을 상위 3사인 일신, 삼동, 태광에게 위임하기로 하고,<각주>25</각주><각주>26</각주>진주원예<각주>27</각주>를 제외한 피심인 10개사는 2018. 2. 26. 태광의 회의실에서 합성수지조합 재설립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여 계통가격 협상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18 일신, 삼동, 태광은 2018년 3월경 농협경제지주와 지속적으로 계통가격을 협상하였으나,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표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합성수지조합 제8차 임시총회를 통해<각주>28</각주>합성수지조합의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함과 동시에 계통가격 관련 합의를 진행하였다. 19 당시 농협경제지주는 계통가격을 작년 대비 5% 인하하는 대신 기존의 계약서에 존재하였던 판매촉진 장려금과 추가약정 내용의 삭제하는 안을 피심인들에게 제시하였으나,<각주>29</각주>피심인 10개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농협경제지주의 5% 가격 인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계통가격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 10개사는 동 합의사항을 토대로 계통가격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을 농협경제지주에 제시하고, 일신, 삼동, 태광이 농협경제지주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일신, 삼동, 태광은 2018. 3. 29. 농협경제지주와 협상을 재개였으나 농협경제지주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5%를 인하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였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20 이후, 2018. 4. 3. 일신의 정○○, 삼동의 정○○, 태광의 신○○ㆍ신△△, 광주원예의 이○○, 흥○○ 이○○, 경농의 우○○, 자강의 이○○는 한국프라스틱연합회 회의실에서 계통가격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갔는데, 이 자리에서 장수필름에 대해서는 1%,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3% 인하를 농협경제지주에 요청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동 합의내용을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심인들과 공유하였다. 피심인들은 같은 날 오후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갔는데, 위 합의안을 농협경제지주에 제시하였으나, 농협경제지주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협상은 다시 결렬되었다. 21 이에 일신의 류○○, 삼동의 이○○, 태광의 신○○, 광주원예의 이○○, 흥일의 이○○는 다음 날인 2018. 4. 4.에 대전역에서 회합하였는데, 회합 직전 일신의 류○○은 농협경제지주의 최○○ 팀장으로부터 농협경제지주의 입장이 전년 대비 5% 인하로 동일하나, 모든 품목에 대한 5% 인하가 아닌 제품별 가중치에 따른 조정<각주>30</각주>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피심인 5개사는 장수필름은 작년 계통가격 대비 1% 인하하되, 전체적으로는 제품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평균 5% 인하하는 방향으로 농협경제지주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장 영업에서 종전 거래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영업하자는 합의도 하였다. 동 합의내용은 합성수지조합의 유○○ 상무를 통하여 나머지 피심인들에게도 전달되었다. 22 피심인들은 위 합의내용을 토대로 농협경제지주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4월 중순경 모든 피심인들이 동일하게 품목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평균 5% 인하하는 것으로 농협경제지주와 합의하였다. 즉, 피심인들은 장수필름 등 자신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가격인하를 최소화<각주>31</각주>하고, 그 외 품목들은 대폭 인하함으로써, 계통가격을 방어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판매촉진 장려금과 추가약정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서 삭제되었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일신 김○○ 티그리스 자료(소갑 제3-1호증), 일신 김○○ 카카오톡 메시지(소갑 제3-2호증), 자강 농사용 주간회의 자료(소갑 제3-9호증), 합성수지조합 유○○ 문자메시지(소갑 제3-14호증), 2017년 농협경제지주 하우스용필름 구매공급계약서(소갑 제4-1호증), 피심인들의 및 합성수지조합 임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내지 소갑 제5-1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영업과정에서의 합의 및 실행 (1) 계통가격 협상 이후 영업 관련 최초 합의 24 계통가격 협상 후인 2018. 4. 17.에 피심인들 중 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흥일 등 5개사는 한국프라스틱조합 연합회 회의실에서 사장단과 영업책임자가 참여하는 모임을 가졌다. 25 이 모임에서 피심인 5개사는 전년도 거래를 존중하여 영업하되, 계통가격대로 영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로 긴밀히 소통하고, 단위농협 계약의 시초가 되는 김제의 광활농협과 논산ㆍ부여 연합구매 납품 계약에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피심인 5개사 간 합의사항은 이 모임에 참석한 합성수지조합의 유○○ 상무를 통하여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전달되어 피심인들의 2018년 영업전략이 되었다. 이후 피심인들은 각 지역에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전년도 거래를 존중하고 계통가격을 준수하여 영업하자는 합의사항을 반복하였다. (2) 단위농협 또는 연합구매와 관련한 합의 및 실행 (가) 논산ㆍ부여 연합구매 관련<각주>32</각주>① 합의 및 실행 26 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흥일, 상진, 자강, 별표 등 피심인 8개사의 영업 책임자와 지역 담당자는 본격적인 시담 전인 2018. 5. 17. 부여의 ○○○○○ ○○○○○에서 모임을 갖고, 이 자리에서 견적서에 계통가격을 제시하자는 것과 전년도 거래를 존중하여 영업을 진행하자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27 이후, 위 피심인 8개사의 영업담당자들은 연합구매사업협의회와의 시담이 예정되어 있었던 2018. 6. 8.<각주>33</각주>오전에 태광의 논산사무소에서 만나 2018. 5. 17.의 기존 합의대로 계통가격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연합구매사업협의회와의 시담에서 피심인 8개사 모두 0%의 장려금율을 제출<각주>34</각주>하였다. 하지만, 연합구매사업협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다.<각주>35</각주>이후 피심인 8개사는 2018. 6. 18.<각주>36</각주>및 6. 20.<각주>37</각주>에 다시 회합하여 계통가격을 준수하자는 기존 합의를 반복하였다. 28 이후 자강은 2018. 6. 20. 연합구매사업협의회의 21%의 장려금율 제시를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강을 제외한 위 피심인 7개사는 6. 26.에 비로소 0%의 장려금율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자강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 7개사가 2018. 6. 29.<각주>38</각주>자강의 합의 위반에 대해 항의하고 자강이 사과하였으며, 피심인 7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논산지역에서 추가 할인을 하지 말 것과 논산 외 지역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하여 영업을 할 것을 합의하였다.<각주>39</각주>② 근거 29 이와 같은 사실은 일신 김○○ 티그리스 자료(소갑 제3-1호증), 삼동 정○○ 문자 메시지(소갑 제3-5호증), 태광 오○○ 텔레그램 메시지(소갑 제3-8호증), 자강 농사용 주간회의 자료(소갑 제3-9호증), 자강 김○○ 카카오톡 메시지(소갑 제3-10호증), 합성수지조합 회의자료(소갑 제3-12호증), 일신 이○○ㆍ홍○○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삼동 이○○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자강 김○○ㆍ김○○ 진술조서(소갑 제5-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김제 광활농협 관련<각주>40</각주>① 합의 및 실행 30 일신, 삼동, 태광, 자강 등 피심인 4개사의 담당자들은 2018. 4. 11. 김제에 위치한 유림가든에서 최초로 모임을 가졌다.<각주>41</각주>피심인 4개사는 이 모임에서 전년도 공급한 지역만 영업을 하고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이를 유찰시키고 할인율을 3~ 8% 내외로 조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8년 광활농협의 하우스 필름 납품 관련 시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 7월경 다시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다. 31 먼저 피심인 4개사는 2018. 7. 6.에 광활농협 납품과 관련하여 할인율을 0%로 하자고 합의하였고, 광활농협과 시담이 예정되어 있던 2018. 7. 12.에도 다시 한번 할인율을 0%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시담에 참여하였으나 광활농협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후 2018. 7. 17.에 개최된 시담에서 피심인 4개사와 광활농협 측은 입장을 좁혀 납품비 2%, 조합수수료 3%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 이 지역의 농가의 작목반이 거부하면서 광활농협 측에 입찰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입찰을 통하여 할인율 등을 정하게 되었다. 32 2018. 7. 27. 입찰을 앞두고 피심인 4개사의 각 담당자들은 이틀 전인 7. 25.에 김제 광활농협 옆 ○○○○에서 다시 모임을 가졌고, 여기에서 기존의 합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입찰 과정에서도 할인율 0%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33 실제 입찰은 2018. 7. 27.에 이루어졌는데, 입찰 직전에도 피심인 4개사 담당자들은 할인율을 0%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입찰서도 공유하였다. 이후 피심인 4개사 중 일신, 삼동, 태광은 합의한 대로 할인율 0%로 투찰하였으나, 자강은 일반 필름은 2%, 장수ㆍ보온ㆍ기능성 필름은 5%, 양치마 필름은 14%의 할인율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이에 일산, 삼동, 태광은 자강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② 근거 34 이와 같은 사실은 삼동 정○○ 문자 메시지(소갑 제3-5호증), 자강 농사용 주간회의 자료(소갑 제3-9호증), 자강 김○○ 카카오톡 메시지(소갑 제3-10호증), 자강 김○○ 업무수첩(소갑 제3-11호증), 일신 이○○ㆍ홍○○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자강 김○○ㆍ김○○ 진술조서(소갑 제5-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성주 연합구매 관련<각주>42</각주>① 합의 및 실행 35 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흥일, 상진, 자강, 동아, 경농 등 피심인 9개사는 2018. 6. 22. 참외성주군협의회에 단가를 제출하였고, 2018. 6. 26. 오후에 첫 번째 시담을 하였는데, 피심인 9개사는 단가제출 전 유선으로 장려금율을 0%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한 대로 단가를 제출하였다. 36 피심인 9개사의 담당자들은 2018. 6. 26. 점심에 회합하여 계통가격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오후에 시담에 참석하였으나, 참외성주군협의회와의 입장차이가 커 협상이 결렬되었고, 2018. 7. 4.에 개최된 2차 시담 역시 협상이 결렬되었다. 37 이후 피심인 9개사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일신, 동아, 경농을 대표로 하고, 참외성주군협의회에서는 초전농협, 성주농협, 선남농협을 대표로 하여 시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18. 7. 10. 열린 3차 시담도 피심인 9개사 대표와 참외성주군협의회 대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여 결렬되었다. 38 2018. 7. 11. 개최된 합성수지조합의 제9차 임시총회에서 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흥일, 상진, 동아, 경농은 장려금율<각주>43</각주>6%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성주 관내 단위농협은 별도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9 합성수지조합 임시총회 다음날인 2018. 7. 12. 참외성주군협의회와 4차 시담을 하고, 피심인 9개사는 합의한 대로 장려금율 6%를 주장하였으나 참외성주군협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렬되었다. 40 5차 시담은 2018. 7. 17.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피심인 9개사 측의 의견에 따라 기본 품목<각주>44</각주>에 대한 장려금율이 6%로 협의되었고, 2018. 7. 25. 열린 6차 시담에서 기본 품목의 경우 경농의 계통가격<각주>45</각주>기준 6%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고, 기능성 품목의 경우는 14%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41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2018년 8월 초에 피심인 9개사는 참외성주군협의와 기본품목은 경농의 계통가격의 6%, 기능성 품목은 14%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계약하였다. ② 근거 42 이와 같은 사실은 일신 김○○ 티그리스 자료(소갑 제3-1호증), 자강 김○○ 카카오톡 메시지(소갑 제3-10호증), 합성수지조합 회의자료(소갑 제3-12호증), 일신 이○○ㆍ윤○○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상진 최○○ㆍ정삼ㆍ김○○ 진술조서(소갑 제5-12호증), 경농 우○○ 진술조서(소갑 제5-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라) 당진 연합구매 관련<각주>46</각주>① 합의 및 실행 43 2018. 5. 2. 당진 인근에서 일신, 삼동 태광 등 피심인 3개사의 지역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삼동과 태광이 계통가격을 단가로 하여 연합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일신은 계통가격 대비 3%를 할인하여 단가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44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대로 견적을 제출하였고, 최종 거래조건은 이후 피심인 3개사와 연합회와의 추가적인 시담을 통해 2018년 7월 초에 결정되었는데 별도의 할인이 없는 대신 4%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근거 45 이와 같은 사실은 일신 김○○ 티그리스 자료(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마) 이천 서부연합회 건<각주>47</각주>① 합의 및 실행 46 이천 서부연합회는 일신, 삼동, 흥일 등 피심인 3개사에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견적을 요청하였다. 이에 2018. 5. 10.에 피심인 3개사의 담당자들이 모임을 갖고, 장수 필름에 대하여 7% 이내 할인으로 견적을 제시하자고 합의하였다. 47 이후 피심인 3개사 모두 이천 서부연합회에 장수필름 기준으로 7% 이내의 할인율을 제시하였고, 삼동의 경우에만 타 업체들과는 달리 7월 중에 이천 서부연합회에 3%의 추가 할인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② 근거 48 이와 같은 사실은 일신 김○○ 티그리스 자료(소갑 제3-1호증), 삼동 과당경쟁 현황 품의(소갑 제3-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지역 관련 합의 및 실행<각주>48</각주>(가) 광주ㆍ전남 지역 관련 ① 합의 및 실행 49 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등 피심인 4개사의 지역담당자들은 2018. 3. 14. 회합하여 광주ㆍ전남 지역과 관련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일단 이 지역에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농업용 하우스 필름 계통가격의 10% 이상의 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영업하기로 하였다. 또한, 담양농협의 경우 입찰을 보류시키기로 하고, 광양 진상농협의 경우 기금을 낮추어 동일한 단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50 피심인 4개사는 2018. 4. 25.에 다시 모임을 갖고, 이 지역에서 전년도 거래를 존중하여 영업을 하며, 계통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계통가격으로 영업을 하자고 합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순천 ○○○○, 벌교 ○○○, ○○○○, 담양 ○○○○ 영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거래를 존중하고, 할인율은 한자리수로 유지하자고 하였다. 또한, 2018. 7. 24. 모임을 갖고 2018. 7. 25.에 실시 예정인 담양 ○○○○ 농업용 하우스 필름 시담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계통가격으로 시담에 참여하였으나 담양 ○○○○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다. 51 이후 이 지역의 할인율ㆍ장려금ㆍ기금 등의 거래조건은 <표 5>와 같이 대부분 계통가격 대비 0~10%로 결정된바, 한 자리수 할인율 또는 계통가격으로 영업을 하자는 가격에 대한 합의는 대체적으로 준수되었다.<각주>49</각주><표 5> 2018년 광주ㆍ전남지역의 주요 수요처의 할인율 등<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651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6-1호증. 소갑 제6-3호증 ② 근거 52 이와 같은 사실은 일신 김○○ 티그리스 자료(소갑 제3-1호증), 일신 내부 기안서(소갑 제3-4호증), 일신 주요 거래처 할인율(소갑 제6-1호증), 태광 주요 거래처 할인율(소갑 제6-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부산ㆍ경남 지역 관련<각주>50</각주>① 합의 및 실행 53 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흥일, 자강, 동아, 진주원예, 경농 등 피심인 9개사 지역담당자들은 2018. 5. 11. 경남의 전체적인 영업방향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경남 지역에서 기존 거래선을 존중하고, 계통가격을 준수하며, 할인율을 10% 이내에서 정하자는 것이었다. 기존 거래선을 존중하고 계통가격을 준수하자는 합의는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54 이후 일신, 태광, 광주원예, 흥일 담당자는 부산 ○○○○ 건 시담과 관련하여 합의하였고, 2018년 5월경 ○○○○과의 시담에서 합의한 대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할인율을 한자리 수로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계약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멀칭 제품은 5%, 나머지 하우스용 필름은 8% 할인하는 것으로 하여 2018년 9월경 체결되었다. 55 ○○○○ 납품과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일신, 삼동, 태광, 흥일, 동아, 진주원예, 경농은 2018. 5. 17. 계통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51</각주>이에 따라, 피심인 7개 사는 합의한 바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적인 협의를 실시한 결과, 2018년 6월말 경 흥일과 동아가 납품업체로 결정되어 이후 시담을 통해 기능성 필름 17%, 멀칭 필름 6%, 그 외 품목 10%를 할인하고, 장려금을 4%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56 ○○ ○○○○ 관할 지역에서 수박을 주로 재배하는 작목반인 ○○○에 대한 납품과 관련하여 견적을 요청받은 일신, 삼동, 태광, 흥일, 자강, 동아는 2018. 5. 25. 계통가격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여<각주>52</각주>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 측이 수용하지 않았고, 2018. 7. 12. 다시 한번 ○○○를 포함한 함안, 의령 지역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와의 시담을 거쳐 2018년 7월 중순 경 동아가 농업용 필름 전 품목에 대하여 18%를 할인ㆍ공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57 2018. 7. 20.에는 합성수지조합 유○○의 제안에 따라 일신, 삼동, 태광, 광주원예, 흥일, 상진, 자강, 동아, 경농의 영업책임자가 모여 이전 합의와 마찬가지로 경남지역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하여 영업하자고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2018. 7. 26.<각주>53</각주>및 2018. 8. 8.<각주>54</각주>에도 모임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계통가격을 준수하자는 합의를 반복하였다. 58 이후 이 지역에서는 실제 한 자리수 할인율 또는 계통가격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다음 <표 6>과 같이 주요 수요처별로 전년도에 비해 할인율이나 장려금율이 크게 감소하였다.<각주>55</각주><표 6> 2018년 부산ㆍ경남지역의 주요 수요처별 할인율 등<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651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1호증, 소갑 제6-3호증, 소갑 제6-8호증 ② 근거 59 이와 같은 사실은 일신 김○○ 티그리스 자료(소갑 제3-1호증), 일신 이○○ㆍ윤○○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자강 이○○ 진술조서(소갑 제5-13호증), 진주원예 강○○ㆍ이○○ 진술조서(소갑 제5-17호증), 합성수지조합 유○○ 진술조서(소갑 제5-19호증), 일신 주요 거래처 할인율(소갑 제6-1호증), 태광 주요 거래처 할인율(소갑 제6-3호증), 동아 주요 거래처 할인율(소갑 제6-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농협경제지주 발주 장수필름 입찰의 합의 및 실행<각주>56</각주>(가) 2018년 2월 입찰 ① 합의 및 실행 60 농협경제지주는 2018. 2. 12. 장수필름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킬로그램(kg)당 가격을 제출하는 단가 입찰이었으며, 입찰물량은 147,768킬로그램이었다. <표 7> 농협경제지주 입찰 공고문(2018. 2.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651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8호증 61 일신, 자강, 동아 등 피심인 3개사의 담당자들은 입찰 실시당일인 2018. 2. 20. 점심에 모여 투찰가격을 킬로그램당 3,200원 아래로는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별도로 낙찰자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다.<각주>57</각주>62 2018. 2. 20. 오후에 있었던 실제 입찰에서는 자강과 일신은 합의한대로 투찰하였지만 동아는 이를 어기고 2,930원으로 투찰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입찰은 유찰이 되었고, 2018. 2. 27.에 재입찰이 실시되었다. 63 2018. 2. 27.에 실시된 재입찰<각주>58</각주>에서는 동아가 2,900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재입찰에 참석한 자강과 별표에 수용의사를 물어보았고, 자강, 별표 모두 이를 수용하여 자강, 별표, 동아가 2,900원의 가격으로 공동으로 낙찰자가 되었다.<각주>59</각주>② 근거 64 이와 같은 사실은 일신 김○○ 카카오톡 메시지(소갑 제3-2호증), 2018년 농협경제지주 발주 장수필름 입찰공고문(소갑 제4-8호증), 자강 이○○ 진술조서 진술조서(소갑 제5-13호증), 동아 박○○ 진술조서(소갑 제5-1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2018년 8월 입찰 ① 합의 및 실행 65 농협경제지주는 2018. 7. 27. 장수필름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2월 입찰과 같은 단가 입찰이었으며, 입찰물량은 50톤으로 2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표 8> 농협경제지주 입찰 공고문(2018. 7.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651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8호증 66 입찰 실시 전일인 2018. 7. 31.에 합성수지조합 회원사 간 간담회가 열렸고, 이 간담회에서 일신, 동아, 상진은 장수필름 입찰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상진을 낙찰자로 정하고, 일신과 동아는 들러리로 계통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67 실제 투찰 결과, 일신과 동아는 합의한 대로 계통가격으로 투찰하고, 상진은 3,400원으로 투찰하였지만,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강이 2,880원으로 투찰하여 자강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② 근거 68 이와 같은 사실은 일신 김○○ 티그리스 자료(소갑 제3-1호증), 일신 김○○ 카카오톡 메시지(소갑 제3-2호증), 2018년 농협경제지주 발주 장수필름 입찰공고문(소갑 제4-8호증), 2018년 장수필름 입찰 계약서, 입찰서(자강)(소갑 제4-9호증), 상진 최○○ㆍ정○ㆍ김○○ 진술조서(소갑 제5-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6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7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60</각주>7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7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61</각주>73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62</각주>또한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63</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74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와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7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7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7 해당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4</각주>7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65</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79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6</각주>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 80 위 2. 가. 2) 가)의 계통가격 합의는 피심인들이 계통가격 방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계통거래와 자체거래의 기준이 되는 계통가격의 수준을 사전에 정한 것이므로, 계통가격의 수준을 방어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각주>67</각주>81 위 2. 가. 2) 나)의 영업과정에서의 합의는 피심인들간 계통가격을 준수하여 영업을 하고, 추가 할인을 최소화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합의 82 위 2. 가. 2) 나)의 영업과정에서의 합의는, 피심인들이 전년도 거래를 존중하여 영업을 하자고 합의함으로써 전년도에 다른 피심인이 판매하고 있는 지역, 작목반 등에 영업을 하지 말고, 전년도 거래선을 유지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 83 위 2. 가. 2) 다)의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일신, 상진, 자강, 동아가 사전에 투찰가격이나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 관련시장 획정 84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농업용 하우스 필름 시장’으로 본다. 85 피심인들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계약을 체결하는 농업용 하우스용 필름을 대상으로 계통가격을 합의하고, 영업과정에서 영업 가격 및 거래처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 하우스 내가 아닌 노지에 매립하는 멀칭 필름의 경우에는 하우스 필름과 기능, 제조 방식이 상이하여 대체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한 계통계약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상품에서 제외한다. 86 다만, 하우스 내에 매립하는 멀칭 필름의 경우는 노지 매립 멀칭에 비해 보다 많은 기능이 요구된다는 점,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계약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하우스 필름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점,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대상에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87 농업용 하우스 필름 대리점 및 농자재상사에서 농민들에게 수시로 직접 판매하는 농업용 하우스 필름은 관련시장에서 제외한다. 농업용 하우스 필름의 가격을 대리점 및 농자재상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피심인들이 특정 가격을 정하여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88 또한, 피심인들이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농업용 하우스 필름에 대해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피심인들의 사업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89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는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의 국내 농업용 하우스 필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00%에 달하여 관련 시장에의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 농업용 하우스 필름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는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90 이 사건 공동행위는 농업용 하우스 필름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인 피심인들이 농업용 하우스 필름과 관련하여 농협경제지주와 단위농협 등으로부터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거래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하에 이루어졌고, 공동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 왔으므로<각주>68</각주><각주>69</각주>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91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2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93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0</각주>Ⅲ. 1. 및 Ⅲ. 2. 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94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1)의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관련매출액 95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모두 포함된다.<각주>71</각주>(1) 계통가격 합의 및 영업과정에서의 합의 96 피심인들은 농업용 하우스 필름에 대한 2018년도 계통가격을 합의하고, 영업과정에서 동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가격 및 거래처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2018년 계통가격이 적용된 2018. 4. 25.부터 2019. 2. 24.까지 2018년도 계통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거래된 농업용 하우스필름<각주>72</각주>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각주>73</각주>97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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