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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7.11. 결정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경심1260 사건명 :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일신하이폴리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59 대표이사 임○○, 정○○ 2. 주식회사 삼동산업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122-27 대표이사 정○○ 3. 흥일산업 주식회사 김해시 김해대로 2567번길 38-21 대표이사 강○○ 4. 동아필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경북 성주군 월항면 월항농공단지1길 63 대표이사 박○○ 위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장○○, 박○○,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3. 4.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23-070호 심 의 종 결 일 : 2023. 7.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과 다른 7개 사업자들<각주>1</각주>은 2018년 농협경제지주와 체결하는 계통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 영업과정에서 거래처별로 계통가격 준수 등 가격에 대한 합의와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하여 영업하자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일신하이폴리, 상진, 자강, 동아필름 농업회사법인은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2018년 2월과 8월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4. 26.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관련매출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주장 관련 1)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기금, 장려금, 수수료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들은 농협경제지주 또는 단위농협에 지급하는 기금, 장려금, 수수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현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에 따르면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하는바, 이미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들의 매출액을 순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수거래에 따른 매출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들은 민수거래에 따른 매출액은 피심인들의 원사건 공동행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민수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도 계통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점, 계통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작용하지 않는 민수거래는 관련매출액에서 이미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기성 폴리올레핀 필름 매출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7 이의신청인들은 장기성 폴리올레핀 필름은 홍보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에 계통품목으로 등록한 것에 불과한 점, 국내에서 장기성 폴리올레핀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등 3개사에 불과하여 공동행위를 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성 폴리올레핀 필름에 대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농업용 필름인데,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흥일산업 등이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장기성 폴리올레핀 필름도 계통계약 체결대상 품목이므로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9. 1. 1.부터 2019. 2. 24.까지의 매출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9 이의신청인들은 2019년 계통계약 체결 시 계통가격을 2018년 계통가격과 동일하게 정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2018년 계통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2019. 1. 1.부터 2019. 2. 24.까지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2019. 1. 1.부터 2019. 2. 24.까지는 2018년 계통가격이 적용되었으며 2019년 계통가격이 최초로 적용된 날이 2019. 2. 25.인 점, 원심결에서 2018. 1. 1.부터 2018. 4. 24.까지는 2017년 계통가격이 적용되었다는 판단하에, 2018년 계통가격을 최초로 적용한 날인 2018. 4. 25.을 관련매출액의 기산일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계통거래 및 자체거래 중 계통가격이 준수되지 않은 거래의 매출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1 이의신청인들은 계통거래 및 자체거래 중 계통가격이 준수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가격 협의가 존재하였던 거래, 자체거래 중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및 단위농협과의 거래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계통가격은 계통거래, 자체거래 등에서 농업용 필름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므로 계통거래, 자체거래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심인들 중 상위 5개사<각주>4</각주>가 2018년 계통가격 협상이 끝난 후 “계통가격대로 영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로 긴밀히 소통하고, 단위농협 계약의 시초가 되는 김제의 광활농협과 논산ㆍ부여 연합구매 납품 계약에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사항이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전달되어 피심인들의 2018년 영업전략이 되었으며, 2018년 영업활동 전(全) 과정에서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징금액이 과중하다는 주장 관련 13 이의신청인들은 계통가격이 당초 농협경제지주가 요구한 조건대로 직전 연도에 비해 5% 인하되어 이의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농협경제지주가 전(全) 품목에 대한 5%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피심인들이 합의를 통하여 무산시킨 점, 피심인들이 제품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 5%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자신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가격인하를 최소화하고, 2017년 대비 가격이 인상된 품목도 있었던 점<각주>5</각주>, 원심결에서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피심인들이 취한 부당이득이나 소비자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이미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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