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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18. 결정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3431, 2015경심3541, 2015경심3542(병합) 사건명 :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우성사료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 대표이사 지ㅇㅇ 2.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330 대표이사 김ㅇㅇ 3.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 대표이사 김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9.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5-319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 등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2006년 10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5년간 총 16회에 걸쳐 각종 모임 및 연락을 이용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축종별 배합사료 평균 거래가격의 인상ㆍ인하 폭 및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주식회사 우성사료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2</각주>또한, 이의신청인은, 위원회가 원심결에서 관련매출액을 908,710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8,17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당시에 제출한 매출액 자료에 오류 및 누락이 있으므로 관련매출액을 893,898백만 원으로 재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8,045백만 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미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인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5 나아가 관련매출액 재산정 주장과 관련하여 보면, 원심결은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사건 담합의 대상인 일반 배합사료와는 별도로 가격이 책정되어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이 미미한 양어사료, 애완동물 사료, 수입 유기농 사료판매, 양견사료, OEM 사료 및 주문형 사료<각주>3</각주>등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6 그런데, 아래 <표 1>과 같이 살펴볼 때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당시에 농협ㆍ축협 납품사료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매출액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908,710백만 원에서 893,898백만 원으로 재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8,178백만 원에서 8,045백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7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7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매출액 1,171,342백만 원과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과징금 9,370백만 원이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당시 잘못 제출하여 일부 오류와 누락이 있는 매출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하여 관련매출액을 1,084,047백만 원으로 재산정하고 부과과징금을 8,672백만 원으로 변경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당시 제출한 매출액 자료 중 2007. 9. 1.부터 2010. 11. 2.까지 판매된 농축협 납품 사료 및 OEM 사료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농협 낙농부문 사료’ 매출액 25,490백만 원과 '진생원’, '문경약돌’, '김영춘 그룹’ 등에 대한 OEM사료 매출액 17,058백만 원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관련매출액에서 이를 추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원심결의 관련매출액에서 이를 제외한다. 9 그러나, 'ㅇㅇ협회 전용사료’의 경우 원료구성비가 일반사료와 달리 특수한 제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가격 변동이 일반사료 가격과 유사한 등 원심결 사건 담합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매출액 10,445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0 또한, 'FM 사료’의 경우 원료구성비가 일반사료와는 다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사료와는 별도로 가격이 책정된다거나 일반사료의 가격 변동과 다른 추이를 나타나는 등 원심결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매출액 34,300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11 따라서 아래 <표 2>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1,171,342백만 원에서 1,128,793백만 원으로 재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9,370백만 원에서 9,030백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12 이의신청인은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담합이 없이도 의식적 병행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이의신청인이 다른 피심인들과 가격담합을 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미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인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14 나아가 관련매출액 재산정 주장과 관련하여 보면, OEM사료에 해당하는 '산란스타 1호’ 및 '산란스타 2호’와 관련된 매출액 5,142백만 원은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에서 누락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ㅇㅇㅇㅇ협회’, '주식회사 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ㅇㅇㅇ농장, ㅇㅇ농장’,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대형농가에 판매한 사료 및 '연동사료’의 경우 원료구성비가 일반사료와 다른 특수한 제품으로서 사료가격이 별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가격 변동이 일반사료 가격과 다르게 나타나는 등과 같이 원심결 사건 담합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매출액(대형농가 사료: 34,363백만 원, 연동사료 2,880백만 원)을 과징금 부과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5 따라서 아래 <표 3>과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454,710백만 원에서 449,567백만 원으로 재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5,001백만 원에서 4,954백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7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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