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2. 15. 결정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조1841 사건명 :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1. 대한제당 주식회사 인천 중구 월미로 116 대표이사 강○○ 2.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31 대표이사 엄○○, 이○○ 3.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서울 중구 동호로 330 대표이사 최○○ 4. 주식회사 우성사료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 7층 대표이사 한○○ 5.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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