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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18. 결정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사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성사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3469, 2015카조3470 사건명 :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사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성사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대한사료 주식회사 인천 중구 북성포길 13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송성현, 박필서, 김정은, 임진성 2. 주식회사 우성사료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 대표이사 지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1. 18.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대한사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성사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5. 9.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5-319호 '11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으로 각각 2,298,000,000원 및 8,178,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11. 19.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 대한사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성사료는 2015. 9. 2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각각 2015. 10. 13. 및 2015. 10. 19.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1) 대한사료 주식회사 3 신청인 대한사료 주식회사는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대한사료의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주식회사 우성사료 4 신청인 주식회사 우성사료는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2> 우성사료의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1) 대한사료 주식회사 5 신청인은 ① 2012∼2014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② 2014년 말 기준 유동비율이 129%, 부채비율이 94%, 자기자본비율이 52%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점, ③ 2014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16,131백만 원으로 과징금액 2,298백만 원의 7배에 달하는 점, ④ 2014년 말 기준 유동자산은 115,924백만 원, 유동부채는 90,011백만 원으로 순 유동성(25,913백만 원)이 외화 부채 환산손실 비용, 공장 증설 비용, 해외투자 비용 등 향후 자금 지출금액(18,400백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주식회사 우성사료 6 신청인은 ①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2∼2014년 당기순이익이 연속 흑자를 기록한 점, ② 2014년 말 기준 유동비율 217%, 부채비율 55%, 자기자본비율 65%에 이르고 있어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점, ③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63,459백만 원에 이르고, 2014년 말 기준 유동자산이 166,973백만 원, 유동부채는 77,076백만 원으로 순 유동성(89,897백만 원)이 부과과징금 8,178백만 원의 10배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 신청인 대한사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성사료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에 관한 신청은 각각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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