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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10. 결정

11개 부산광역시립도서관 발주 연간 도서구매 입찰참가 5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0722 사건명 : 11개 부산광역시립도서관 발주 연간 도서구매 입찰참가 5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김윤환(영광도서 대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55 2. 박홍섭(지성도서 대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243-4 3. 윤기현(지편교역 대표) 부산 중구 보수동 2가 77-1 4. 김남기(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대표)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82-13 5. 허관욱(예일문화 대표) 부산 동구 수정1동 368-2 심의종결일 : 2012.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김윤환(영광도서 대표), 박홍섭(지성도서 대표), 윤기현(지편교역 대표), 김남기(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대표), 허관욱(예일문화 대표)(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성명 대신 해당 사업장의 약칭인 영광, 지성, 지편, 문정, 예일로 각각 지칭한다)은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도서납품 및 유통구조 개요 2 도서납품은 도서관, 대학 등 발주처가 도서납품업체와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도서납품계약을 체결하면, 이들 납품업체가 출판사나 도서도매유통사로부터 도서를 구입하여 납품하거나 자신의 재고도서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 2> 도서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 등의 도서납품업체는 출판사나 도서도매유통사로부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서구입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재무상태나 거래실적이 열악한 중소형 도서납품업체는 대부분 담보제공, 현금결제 등의 조건을 통해 도서도매유통사로부터 도서를 구입하여 납품한다. 4 도서는 일반도서, 전공도서, 번역도서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공도서나 번역도서는 고가의 도서제작비용, 수입절차 경유 등으로 인하여 일반도서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다. 출판사 또는 도서도매유통사로부터 납품업체로의 정가 대비 입고가격은 통상 일반도서의 경우 75%, 전공ㆍ번역도서의 경우 80% 이상 수준에서 형성된다. 2) 부산광역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시장 구조 및 실태 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현황 5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현재 총 26개이며 운영주체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부산광역시 각 자치구 소속 도서관으로 분류된다. 6 이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총 13개로서 모두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이하 '부산시립도서관’ 이라 한다)이다. 또한 13개 부산시립도서관 중 중앙도서관 수정분관, 중앙도서관분관 부산영어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7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13개 부산시립도서관의 2010년 자료구입비 예산액은 약 2,330백만 원으로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부산시립도서관 현황 (2010년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도서관연감(2010) 나)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시장 현황 8 13개 부산시립도서관 중 중앙도서관 소속 도서관 2개를 제외한 11개 부산시립도서관(이하 '11개 부산시립도서관’ 이라 한다)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도서를 구매하고 있다. 11개 부산시립도서관의 연간 도서구매 입찰규모는 2009년 1,209백만 원, 2010년 1,341백만 원, 2011년 1,589백만 원 수준이다. 9 부산광역시 지역에는 20개 이상의 도서납품업체가 영업 중이며 <표 1>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자가 중소 영세업체로서 별도 매장 없이 도서도매유통사로부터 도서를 구입하여 도서관 등에 납품하고 있다. 10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시장에서는 지역대형서점인 영광과 동보서적<각주>1</각주>의 점유율이 높았으나, 동보서적이 경영악화로 인해 2010년 입찰에 참가하지 않게 되자 2010년 입찰부터는 중소형 도서납품업체가 대거 참가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었다. 11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의 참가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도서납품업체는 해당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다양한 도서 및 기계 가독형 목록법(MARC)<각주>2</각주>데이터를 납품할 수 있어야하므로 안정된 도서유통경로, 데이터처리능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광역시 지역에 20개 이상의 도서납품업체들이 영업하고 있음에도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 수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12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6개 사업자, 2010년 6개 사업자, 2011년 10개 사업자만이 매년 11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입찰 참가비중은 매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11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규모 및 참가자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입찰 개요 13 이 사건 입찰 건들은 11개 부산시립도서관 중 4개 도서관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공고한 입찰 건들로서, 부산광역시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4 2011년도 11개 부산시립도서관의 연간 도서구매 입찰공고 세부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11개 부산시립도서관의 연간 도서구매 입찰공고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의 배경 15 2009년 부전도서관 등 4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에서 낙찰된 바 있는 동보서적이 경영 악화로 인해 2010년 11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연간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지 않게 되자, 2010년 입찰부터는 <표 7>에서와 같이 다수의 중소형 도서납품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였고, 특히 입찰에 새롭게 참가한 문정의 경우 입찰 초기부터 예정가격 대비 70% 수준으로 투찰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었다. 평균 낙찰율<각주>4</각주>은 2009년에는 약 81%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77%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표 7> 2009∼2010년 도서구매 낙찰율 및 낙찰업체<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16 이에 따라, 영광 서홍석 부장, 지편 윤상규 고문, 지성 박홍섭 대표, 예일 허관욱 대표는 2010년 11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연간 도서구매 입찰 당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평균 낙찰율을 하락시켰던 문정에 대해 항의표시를 하고자 2011. 1. 17. 문정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정 김남기 대표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2011년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합의 17 피심인들은 2011. 1. 17. 경남 김해 장유면 소재 문정 사무실에서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갖고, 2011년 11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연간 도서구매 입찰 중 가장 먼저 개찰이 완료되는 중앙도서관, 서동도서관, 시민도서관, 사하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 서동도서관, 시민도서관, 사하도서관을 통칭할 때에는 '4개 부산시립도서관’이라 한다) 발주 연간 도서구매 입찰<각주>6</각주>과 관련하여, 저가입찰 등을 통한 과당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4개 부산시립도서관 별 도서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각각 정하고 최소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피심인별 적정공급률<각주>7</각주>수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각 낙찰예정자가 해당 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투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하였다. 18 피심인들은 도서 중 가장 큰 납품비중을 차지하는 일반도서의 입고가격, 회사운영경비 등을 고려할 때 자신들이 최소 마진을 확보하면서 납품할 수 있는 적정공급률 수준이 기초금액 대비 85% 정도임에 모두 공감하였으며, 피심인별 구체적인 적정공급률 수준에 대하여는 각자의 회사규모나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영광은 83∼85%, 문정은 85%, 지성과 예일은 86%, 지편은 87% 정도임을 공유하였다.<각주>8</각주>다만, 중앙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의 경우 다른 도서관과 달리 납품단가가 높고 납품도서의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문화서적, 영어서적 등이 납품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낙찰예정자인 문정의 적정공급률 수준은 위에서 살펴본 85% 정도 보다는 더 높게 형성되어 피심인들 간에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각주>9</각주>. 19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서로의 적정공급률 수준을 감안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20 첫째, 피심인들은 2011. 1. 17. 문정 사무실에서 도서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4개 부산시립도서관 별로 각각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표(당해 표에는 별도의 제목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피심인들의 진술내용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도서관배정표’라 지칭한다)<각주>10</각주>로 작성하여 서명하였다.<각주>11</각주><표 8> 도서관배정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1 둘째,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및 적정공급률 수준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영광 서홍석 부장, 지편 윤상규 고문, 지성 박홍섭 대표, 예일 허관욱 대표, 문정 김남기 대표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표 9> 영광 서홍석 부장 2011. 10. 13.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표 10> 영광 서홍석 부장 2011. 10. 14. 확인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1> 지편 윤상규 고문 2011. 10. 1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표 12> 지성 박홍섭 대표 2011. 10. 26.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3> 예일 허관욱 대표 2011. 10. 27.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4> 문정 김남기 대표 2011. 11. 22.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22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은 4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이 사건 모임에서의 합의 내용대로 실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각주>14</각주>23 첫째, 아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서명한 도서관배정표에 나타난 4개 부산시립도서관 별 낙찰예정자와 실제 투찰에 있어서 피심인들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투찰 1순위자)가 서로 일치한다. <표 15> 도서관배정표 상의 4개 부산시립도서관 낙찰예정자와 실제 투찰 순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5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4 둘째, 예정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금액을 근거로 투찰하는 입찰상황임을 감안할 때, 아래 <표 18>과 같이 피심인들의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으로 미루어 피심인들이 사전에 공유한 낙찰예정자의 적정공급률 수준을 감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6> 피심인들의 4개 부산시립도서관 별 투찰결과<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5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주 9)의 내용과 동일하다.</각주> 25 셋째, 2010년 입찰결과 평균 낙찰율은 77.217%이었으나, 피심인들의 2011년 4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에서의 투찰율은 85%이상이다. 이는 피심인들이 2011년 입찰에서 저가입찰행위를 방지하고 최소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의 적정공급률 수준을 감안하여 투찰하기로 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26 넷째, 영광 서홍석 부장, 지편 윤상규 고문의 진술을 통하여 피심인들은 4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에서 합의 내용대로 실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 영광 서홍석 부장 2011. 10. 13.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5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8> 지편 윤상규 고문 2011. 10. 1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6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의 존재여부 2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4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적정공급률 수준을 공유하여 낙찰예정자가 낙찰받도록 투찰하기로 한 것은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피심인들의 합치된 의사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2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31 한편,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율을 결정한 행위는 입찰에 있어 공동행위 참여자들의 낙찰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공동행위 참여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상호간의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낙찰자 및 낙찰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2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여 효율성 증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 4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는 피심인들 중 3∼4개사를 포함해 입찰건별로 5개사에 불과하여 피심인들이 당해 입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 피심인들이 4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에서 2010년 평균 낙찰율보다 약 10%p 정도 높은 투찰율로 투찰한 것을 볼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비용절감효과를 봉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산시립도서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3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4개 부산시립도서관이 발주한 연간 도서구매입찰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35 피심인들은 4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와 투찰율을 합의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4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과 관련한 계약금액 또는 예정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각주>4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 관련 계약금액 또는 예정가격은 도서 납품과 기계 가독형 목록법(MARC) 데이터 제공에 대한 금액으로서, 도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며, 기계 가독형 목록법(MARC) 데이터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각주> 한 654,161,200원<각주>중앙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의 경우 피심인들 중 문정이 낙찰되었으므로 그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서동, 시민, 사하 도서관 발주 각 도서구매 입찰의 경우 피심인들 중 낙찰자가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각주> 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의 산정 36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만 발생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기준율은 7∼10% 범위에서 적용하되,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2011년도 11개 부산시립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 건 중 4개 도서관 발주 입찰 건에 한정되는 점,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부산광역시 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7 한편 입찰담합의 경우에도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에 참가하여 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바, 미응찰건, 탈락건에 대하여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을 감액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다음 <표 19>의 내용과 같다. <표 19>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6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은 모두 7%이나, 각 피심인별 미응찰건 또는 탈락건에 대해서는 기본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액한 바, 감액한 입찰건에 대해서는 편의상 부과기준율을 3.5%로 나타내었다.</각주>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38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등 의무적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39 지편은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고, 영광, 지성, 문정, 예일은 조사단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5%를 각각 감경한다. 40 또한 서동도서관, 시민도서관, 사하도서관 발주 각 도서구매 입찰건에서는 피심인들 중 낙찰자가 없으므로 합의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Ⅲ. 3. 다. (10) 규정에 따라 서동도서관, 시민도서관, 사하도서관 발주 도서구매 입찰 건과 관련하여 산정된 의무적 조정과징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각 피심인별로 10%를 감경한다. <표 20>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6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41 피심인들이 모두 중소사업자인 점, 입찰에 참여한 전체 사업자들 중 일부인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및 투찰율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현저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및 Ⅳ. 4. 바.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액한 후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26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2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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