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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12. 결정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일반항공보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시감2456 사건명 :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일반항공보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경연, 이승민, 윤희진 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 대표이사 양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안준규, 이기연 3.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5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이왕민, 박상순, 김정동, 유명기 4.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대표이사 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이지훈 5.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 대표이사 황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준영, 김봉성 6.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월로 3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강수민 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영빈, 김하림 8.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한우, 신현욱, 최규원 9.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유승룡, 류송, 박양진 1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대표이사 이ㅇㅇ, 박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인성, 전기홍, 김준영, 이창경 1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대표이사 권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추지원 심의종결일 : 2018. 12. 5.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일반항공보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1 피심인들은 1999년 4월 1일 ㅇㅇㅇㅇ재보험 주식회사<각주>1</각주>와 국내 일반항공보험과 관련된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각주>2</각주>’을 하나의 특약서에 공동으로 체결하면서 개별 항공보험 건 인수시마다 ①사전에 ㅇㅇㅇㅇ에게 구득한 요율만을 적용하고, ②각 피심인이 특약체결시 정해놓은 자사 보유액 초과분 전량을 ㅇㅇㅇㅇ에게 출재하며, ③사전에 정해놓은 방식대로 각 사의 보유액을 제한하여 국내 일반항공보험 물량을 분할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999년도 특약서의 내용과 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ㅇㅇㅇㅇ와 이 사건 특약을 갱신하면서 위와 같은 합의를 계속하여 연장하였다. 피심인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의 거래상대방인 ㅇㅇㅇㅇ는 매년 특약 갱신이 이루어지면 피심인 모두에게 보유액표를 공람하여 이 사건 특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리고, 합의 참여자들의 특약위반 여부를 감시하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주도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를 유지 및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들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단 4건을 제외한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공공입찰에서 ㅇㅇㅇㅇ의 단일요율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출재보험료 중 80% 이상을 ㅇㅇㅇㅇ에게 출재하였으며, 정해진 산식에 따라 국내 일반보험 물량을 분할인수 하였다. 2) 위반법령의 규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3) 심사보고서상 주장 요지 3   피심인들이 ㅇㅇㅇㅇ와 1999년도 특약서에 공동으로 날인한 것은 국내 일반 항공보험의 요율을 ㅇㅇㅇㅇ 요율로 단일화하고 보험물량을 ㅇㅇㅇㅇ에게만 전량 출재하여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 손해보험사들 간에 분할 인수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이고, 2000년 이후 개별적으로 특약을 체결하게 된 이후에도 피심인들 간에 공동특약구조를 유지하려는 목적 및 의도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명시적 합의가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다. 4 위와 같은 합의로 인해 피심인들의 요율 구득처가 ㅇㅇㅇㅇ로 단일화되면서 국내 일반항공보험 원수보험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소멸하여 가격 이외의 요소만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경쟁구도가 조성되었고, 요율경쟁이 발생한 일부 건의 경우 동일 계약자에 대한 보험요율이 경쟁이 없던 전년도 대비 5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된 것을 볼 때 원수보험요율 및 재보험요율의 인상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피심인들의 자유로운 보유량 결정 제한 및 언더라이팅 경쟁력 발전 저해,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 상품 구매기회 제한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된다. 나. 중앙 119 구조본부 항공보험 입찰담합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5 피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디비손해보험은 2009년 12월 9일 '2009년도 중앙 119구조본부의 항공보험 입찰<각주>3</각주>’에서 ㅇㅇㅇㅇ의 요율을 적용한 단일가격으로 투찰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2월 14일 실시된 입찰에서 이를 실행하여 단일가격으로 투찰하였다. 또한 중앙 119구조본부의 항공보험 입찰이 특약대상에 포함된 2010년도 이후<각주>4</각주>에도 계속적으로 ㅇㅇㅇㅇ 단일요율에 따른 동일보험료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담합 합의를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실행하였다. 2) 위반법령의 규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3) 심사보고서상 주장 요지 7 피심인들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 119구조본부 항공보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그 성격상 입찰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낙찰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2. 피심인들의 주장 요지 가.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일반항공보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8 피심인들은 일반항공보험의 특성상 전손사고가 많아 사고발생시 손해율 및 실적변동성이 크므로 원수보험사로서는 특약재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담보력을 제공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는 ㅇㅇㅇㅇ와 유사한 조건의 특약재보험을 제공하여줄 경쟁력 있는 해외 재보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심인들이 모두 ㅇㅇㅇㅇ 하고만 거래를 하게 된 것이지 피심인들 간에 ㅇㅇㅇㅇ에게만 요율을 구득하고 재보험 출재를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9 또한 ①이 사건에서 문제된 1999년도 공동 특약서와 2000년도 개별 특약서는 2001년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각주>5</각주>선행사건 심의 과정에서 이미 현출된 것으로서 당시 위원회가 무혐의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를 명시적 합의 및 합의의 연장으로 보는 것은 17년간 형성하여온 피심인들의 신뢰이익 및 법적안정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인 점, ②ㅇㅇㅇㅇ는 국내 우선출재제도 및 항공보험요율구득에 관한 상호협정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해 시장지배력을 형성하였고, 자유화 이후에도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 및 위험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동특약구조를 형성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온 점, ③피심인들로서는 자동 담보력 제공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ㅇㅇㅇㅇ와 특약재보험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 ④피심인들은 매년 ㅇㅇㅇㅇ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출재수수료 및 특약한도액 등의 거래조건을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변경하여 왔고, 일부 피심인들은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요율구득이 가능한 대형 입찰 건의 경우 임의재보험 출재를 시도하는 등 공동행위와 양립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 온 점, ⑤심사보고서는 피심인들 간에 의사연락이 이루어진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⑥이 사건 물량배분 방식의 합의는 재재보험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심인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물량배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0 또한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수보험시장에서 단일요율이 통용된 것은 2016년도까지 존재하였던 협의요율 제도에 기인한 것이고, ㅇㅇㅇㅇ의 단일요율이 피심인들에게 원수보험 계약 물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동안 피심인들 간에 치열한 원수보험 인수경쟁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중앙 119 구조본부 항공보험 입찰담합 11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 전에 피심인들 간에 정보교환이나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심사보고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일반항공보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12 피심인들의 이 사건 혐의사실은 피심인들 간의 합의사실이 입증되어야 위법성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인데, ①피심인들이 ㅇㅇㅇㅇ와 1999년도 특약을 체결하면서 한 장의 특약서에 연명으로 날인한 사정은 동 특약서가 재보험사와 원수보험사 간 수직적 거래를 위한 계약서라는 점에서 특약 체결시 피심인들 간에 상호 의사연락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경쟁관계인 피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명시적인 합의의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2000년도 이후 2017년도까지 매년 피심인들이 ㅇㅇㅇㅇ와 특약을 갱신하여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물량 대부분이 ㅇㅇㅇㅇ에게 출재된 외형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심인들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부재한 점, ③특약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례도 모두 ㅇㅇㅇㅇ가 주도하거나 관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심인들 간의 합의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이 사건 특약구조를 통해 피심인들이 각자 이익을 향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ㅇㅇㅇㅇ가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지배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을 유인한 남용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2001년도 선행사건 심의당시 이 사건 1999년도 공동 특약서 및 2000년도 개별 특약서가 논의되었으나 위원회가 무혐의 판단을 한바 있으므로 그동안 형성된 피심인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도 상당한 점, ⑥2001년 선행사건 심의당시 논의된 적이 없고 이 사건에서 비로소 문제가 된 물량배분 방식의 합의는 재재보험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심인들에게는 재재보험 물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보유액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합의의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중앙 119 구조본부 항공보험 입찰담합 13 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을 보면 ㅇㅇㅇㅇ의 내부문건에 '2009. 12. 9. 원보사 항공부장 협의완료’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ㅇㅇㅇㅇ가 피심인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모든 원수보험사들과 협의가 완료된 것을 위와 같은 문구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피심인들 간에 ㅇㅇㅇㅇ의 요율로 투찰하기로 상호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심인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론 14 피심인들의 위 1. 가.와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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