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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18. 결정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0635 사건명 :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한제강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69(신평동)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최철환, 최성욱, 류경지, 박슬기 2. 동국제강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수하동, 페럼타워)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유정훈 3.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서교동) 대표이사 ○○○, ○○○ 4. 주식회사 세아창원특수강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7 대표이사 ○○○ 피심인 3. 및 4.의 대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지평 담당변호사 김상준, 고기승, 박상진, 황동현, 이온달 5.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구평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장지수, 양대권, 윤여민, 이준기, 이창규, 김광식 6. 케이지동부제철 주식회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7층(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박정근 7. 한국제강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대표이사 ○○○, ○○○ 8. 한국철강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신촌동)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윤성운, 김진훈, 홍석재, 변채영, 황재희 9.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부산 사상구 장인로77번길 52(학장동)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이한일, 정영식, 전기홍, 이우주, 방종성 10. 현대제철 주식회사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박준영, 박준석, 윤아름, 엄상윤, 신승한 법무법인(유한)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황진우, 김수민, 송석민, 이동주 11.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587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박현욱, 김정헌, 이상재, 박성진, 조영승 심 의 종 결 일 : 2021. 1.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대한제강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주식회사 세아창원특수강<각주>'창원특수강 주식회사’는 1997. 2. 14. 설립된 후 상호를 2007. 2. 14.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 3. 18.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현재의 '주식회사 세아창원특수강’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각주> ,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케이지동부제철 주식회사<각주>2</각주>, 한국제강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는<각주>3</각주>국내ㆍ외에서 매입한 철스크랩으로 전기로를 이용하여 강(鋼)을 만들고 이를 가공하여 철근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분할 등의 사정이 있었던 바, 그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제강 3 피심인 한국제강은 2013. 12. 1. 舊한국제강으로부터 이 사건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철근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받아 신설된 회사이다. 참고로 舊한국제강은 철근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상호를 '한국제강’으로 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를 '한국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한국홀딩스 주식회사는 서비스, 도소매, 부동산 등의 업을 영위하고 있다. 4 한편,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① 분할되는 회사,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③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철근을 제조하는 데 투입되는 철스크랩 구매와 관련된 것이므로 철근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한국제강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와이케이스틸 6 피심인 와이케이스틸은 2020. 9. 1. 舊와이케이스틸로부터 이 사건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철강재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받아 신설된 회사이다. 참고로 舊와이케이스틸은 철근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상호를 '와이케이스틸’로 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를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는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7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철근을 제조하는 데 투입되는 철스크랩 구매와 관련된 것이므로 철근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와이케이스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8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다. 시장구조 및 영업실태 1) 철스크랩의 정의 및 분류 9 철스크랩은 철근, H빔 등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강제품의 주원료로서, 철강 제품의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발생되거나 철강제품이 그 활용목적을 다하여 폐기된 것을 수집하여 용해하기에 적합하도록 일정 규격으로 선별 및 가공 처리한 고철(古鐵)<각주>6</각주>을 의미한다. 10 철스크랩은 2009년 KS인증제가 도입되어 “주철 및 강 스크랩(KS D 2101)<각주>7</각주>”의 분류 및 등급 기준에 따라 두께, 길이, 너비 등의 치수 및 발생원별로 분류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철스크랩 등급 기준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철스크랩 분류 및 등급 기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시장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11 철스크랩은 발생원에 따라 자가 발생 철스크랩, 국내 구입(시중발생) 철스크랩, 수입 스크랩으로 구분된다. 2019년 기준 철스크랩의 국내수요 29,298천 톤 중 21.7%는 제강사의 제강 공정에서 발생 되는 '자가 발생 철스크랩’을 재사용함으로써 충당되고, 나머지 78.3%는 국내 구입 및 수입 스크랩으로 충당된다. 국내 구입 및 수입 스크랩은 2019년 기준 22,945천 톤인데 이중 16,446천 톤은 국내에서 발생ㆍ수집되어 공급되었고, 나머지 6,499천 톤은 일본, 미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ㆍ공급되었다. 12 한편, 국내 발생 철스크랩이 일부 수출되기도 하는데, 이는 제강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저품질의 스크랩을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물량으로서 2019년 기준 전체 국내 공급량 대비 0.77%인 226천 톤에 불과하다. <표 3> 최근 10년간 철스크랩 공급 및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철강협회 13 이 사건 11개 피심인들의 국내 철스크랩 구매비중은 2018년 기준 약 87.7%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다. 14 국내 철스크랩 시장에서의 구매 비중은 피심인들 중 현대제철이 약 33%로 가장 높고, 동국제강(약 16%), 세아베스틸(약 11%) 순으로 높다. 특히,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철스크랩 구매 비중은 단순 합산하더라도 약 49%로서 전체 시장의 50%에 육박한다. <표 4> 국내 철스크랩 수요 현황 (단위: 천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철스크랩 유통 및 거래 구조 가) 철스크랩 유통구조 15 철스크랩은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회수품으로서 '제조 및 생산’ 과정이 아닌 '발생 및 수집’ 과정에 의해 공급된다. 16 철스크랩은 1차 수집기능을 담당하는 수집상 및 소상(이하 '소상’이라 한다)과 소상으로부터 철스크랩을 구매하여 납품상에게 판매하는 중상, 다시 중상으로부터 철스크랩을 구매하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상의 단계로 유통된다. <그림 1> 국내 철스크랩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산업연구원 17 철스크랩 유통구조의 특징으로 '납품상 제도’('구좌업체 제도’라고도 한다. 이하에서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구좌업체’라고 표기한다)를 들 수 있다. 18 제강사는 일정수준의 납품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철스크랩 공급업체를 자체 기준에 따라 구좌업체로 선정하고 그 구좌업체로 하여금 제강사에 철스크랩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제강사는 구좌업체가 아닌 공급업체들과는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다수의 구좌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이들 구좌업체가 중상 또는 수집상으로부터 납품받은 철스크랩을 공급받는다. 다시 말해, 철스크랩 공급업체는 구좌업체로 등록하거나 구좌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강사에 철스크랩을 납품할 수 없다. 19 구좌업체가 제강사에 철스크랩을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20 첫 번째는 중상업체 하치장에 집적되어 있는 스크랩물량을 구좌업체의 명의로 구매하여 제강업체에 바로 납품하는 방식(이하 '대납’이라고 한다)이다. 21 두 번째는 구좌업체가 중상 또는 수집상으로부터 수시로 납품받은 소량의 철스크랩을 구좌업체의 하치장에 쌓아두고 있다가 제강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하 '구좌업체 하치장 공급’ 이라고 한다)이다. 22 제강사에 납품되는 철스크랩의 약 20∼40%는 구좌업체 하치장 공급물량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60∼80%의 물량은 대납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3 철스크랩 공급업체는 철스크랩 운반을 위해 특수 제작된 '방통차량’을 이용하며 통상 방통차량 1대당 20톤 규모의 철스크랩을 제강사에 납품한다. 24 제강사별 하치장 적재능력 및 철근 등 제강제품 생산계획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중소형 제강사는 하루 2,000∼5,000톤, 대형 제강사는 5,000∼10,000톤 규모의 철스크랩을 납품 받는다. 나) 철스크랩 거래 구조 25 제강사가 철스크랩을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테이블(Table) 단가 또는 기준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제강사가 철스크랩을 중상으로부터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이하 '철스크랩 기준가격’ 또는 '기준가격’이라 한다). 26 제강사는 기준가격을 변동시킬 때 이를 구좌업체에게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제강사의 기준가격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공개되며 시장에 공개된 각 제강사의 철스크랩 기준가격은 '스틸데일리’와 같은 철강업계 전문 언론지를 통해 사후에 주기적으로 공표된다. 다만, 제강사가 구좌업체에게 기준가격 변동을 통보하기 이전에는 기준가격 변동내역 등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정보는 제강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27 한편, 구좌업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상업체로부터 구매한 철스크랩을 제강사에 대납하거나, 구좌업체 하치장에 적치된 철스크랩 물량을 납품시점의 기준가격으로 산정된 대가를 받고 제강사에 납품한다. 28 다시 말해, 구좌업체는 철스크랩이 제강업체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며 제강사와의 계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수취하는 사업자인 것이다. 구좌업체는 대납 물량 및 구좌업체 하치장 공급 물량의 총 합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받거나 원거리 납품에 따른 운반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2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제강사들이 구좌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철스크랩의 실제 구매가격은 제강사별 기준가격에 인센티브가 더해진 가격이다. 피심인별 구좌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종류 및 세부내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30 구좌업체는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제강사로부터 철스크랩의 납품권한을 부여받고 납품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으나, 기준가격에 따라 제강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거래할 수 없고 제강사가 설정한 철스크랩 양을 맞춰 납품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한다. 31 반면, 중상업체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제강사의 구좌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철스크랩을 납품할 수 있다. 피심인별로 이러한 기준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중상업체들 입장에서는 납품 당시 제강사의 기준가격이 다르다고 하여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제강사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중상업체는 제강사간 기준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거래하는 구좌업체 또는 제강사와의 거래로 구축된 네트워크, 제강사간 상이한 검수기준, 제강사 소재지 변경에 따른 추가 운반비 부담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철스크랩 공급대상 제강사를 선정ㆍ거래하기 때문이다. 32 따라서 중상업체들은 납품 시점에서 어느 제강사가 단독으로 기준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각 제강사의 기준가격 차이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각주>9</각주>. 33 한편, 중상업체들이 국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형성된 기준가격이 낮다고 하여 철스크랩 물량을 국내 공급이 아닌 수출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철스크랩 구매시장이 항시 초과 수요인 상황에서 영세한 규모의 중상업체들이 대규모 수출물량(모선 기준 통상 3∼5천 톤)을 따로 확보하여 적재ㆍ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철스크랩 수출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4)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 요인 34 철스크랩은 철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써 최종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가격 또는 표준가격이라는 정해진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시점의 실제 철스크랩 구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 존재한다. 35 국내 철스크랩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중 월별로 시황의 약세(기준가격 하락) 및 강세(기준가격 상승) 요인이 공존한다. 다만, 이러한 약세 및 강세 요인은 일반적인 상황에 따른 요인으로 수입 철스크랩 공급현황, 국제 시황 등에 따라 다소 변수는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4∼6월, 9∼11일 기간 동안 제강 제품 생산량 증가에 따른 철스크랩 수요의 증가로 기준가격이 상승하며, 12월에서 다음 해 3월, 7∼8월 기간 동안은 동절기 및 하절기에 따른 제강생산 감소 및 제강휴무로 인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표 6> 연중 월별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 요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등 36 제강사는 시황에 따라 통상 기준가격을 5∼20원/kg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는데, 제강사의 재고량이 적정수준 보다 높아지게 되면 기준가격을 인하하여 철스크랩 입고량을 감소시키고 적정수준 보다 낮아지게 되면 기준가격을 인상하여 입고량을 증가시킨다<각주>10</각주>. 37 제강사의 기준가격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제강사는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인하하기 수 일 전에 구좌업체들에게 미리 인하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일부터 인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38 반면, 제강사는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이를 적용하는데, 이는 중상업체들의 가격인상 기대심리를 진정시켜 일명 '물량잠김’(중상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에 철스크랩을 팔기 위해 철스크랩 물량을 판매하지 않는 것)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9 한편, 제강사가 철스크랩 구매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직접적으로 인상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준가격을 변경하지 않은 채 한시적으로 중상 등으로부터 납품받는 일부 규격의 철스크랩을 기준가격 대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이하 '특별구매 또는 계약구매’라 한다)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가) 이 사건 합의의 특징 (1) 원재료로서의 철스크랩, 그리고 철스크랩 구매 시장 40 철스크랩은 제강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철근 혹은 강판 등) 원가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 원재료이므로 제강사들에게는 자신들의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적정 철스크랩의 안정적인 수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철스크랩 재고가 부족할 경우 전기로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재고를 확보할 경우 불필요한 재고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강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철스크랩을 수급하되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한 재고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41 한편,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강사는 철스크랩 구매에 있어 철스크랩 혹은 철스크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42 우선 철스크랩은 생산품이 아니라 일종의 발생품이다.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단기간에는 한정되므로 가격이 오른다고 철스크랩 생산을 갑자기 늘릴 수 없다. 다음으로 수요자로서 제강사는 공급자, 즉 철스크랩을 공급하는 소위 소상ㆍ중상들의 행동을 예측해야 한다. 재고가 부족한 한 제강사가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면, 공급자인 중상 등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 더 인상된 가격에 철스크랩을 판매하기 위하여 시중 유통량을 줄여버리는, 소위 '물량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요의 약 78%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약 22%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철스크랩 구매 시장은 권역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만성적 수요초과 상태에 있다.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 제강사들은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2) 정보교환의 필요성과 그 의미 43 단기간에 신속한 공급이 어려운 발생품으로서의 철스크랩의 특성, 만성적인 초과 수요 상태에 놓인 국내 철스크랩 구매시장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제강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즉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 확보’와 '안정적인 철스크랩 가격 유지’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공급자인 중상 등과의 거래에서 협상력 측면에서 우위의 지위에 서고자 전략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44 문제는 수요자로서 제강사는 공급자인 중상 등만 상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의 경쟁자인 다른 제강사들의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제강사가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올릴 경우 한정된 철스크랩 물량이 해당 제강사로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의도한 만큼의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철스크랩을 구매하는 제강사는 공급자인 중상 등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 경쟁적 위치에 있는 다른 제강사들의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 45 자신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주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차질 없는 수급과 안정적인 가격, 즉 가격인하 혹은 최대한 상승 억제라는 목표를 위하여 제강사는 공급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수요자의 행동 또한 고려해야 하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46 이런 상황에 처한 제강사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당연한 선택지로 다른 수요자, 즉 다른 제강사와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정보(변동폭, 시기, 특별구매 계획 등), 철스크랩을 이용한 제품 생산 정보(철스크랩 재고량, 입고량, 철스크랩 적치공간, 공장 가동현황, 제품 생산계획 등), 수입 철스크랩 정보(구매예정일, 예정량, 수입현황 등) 등 철스크랩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라 한다)<각주>11</각주>를 교환하려고 할 유인이 매우 크다. 47 이 때 상호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 및 수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강사들은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제3자에게는 무의미해 보이는 정보일지 모르나,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활동해온 이들은 이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만 있다면 해당 정보 보유자인 제강사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 수년간의 공조행위와 경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피심인들 간 서로 교환되는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들은 수년간의 경험으로 인하여 적어도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수년간 이어온 피심인들 간 공조행위, 그에 따른 시장 상황 경험이 전제가 되어야 이 정보가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된다. 49 다른 제강사가 가격 인상을 할 때 따라가지 않으면 물량 수급에 문제가 되고 가격 인하 시 따라 가지 않으면 비싼 가격에 스크랩을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각주>12</각주>은 피심인들에게는 불변의 진리처럼 각인되어 있다. 이들은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와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를 위하여<각주>13</각주>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과 시기에 대하여 다른 제강사들과 중요 정보를 교환한다. (3) 느슨한 형태의 합의 50 두 가지 목표, 즉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와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피심인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함에 따라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다른 피심인들과 상호 교환하고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과 시기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지만, 피심인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두 목표 중 어느 한 쪽으로 방점(傍點)이 찍힐 수 있다. 물론, 한 목표를 희생하여 다른 목표를 전유하는 것이 아니며, 피심인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한 목표를 보다 강조하는 것이다. 51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처럼 점유율이 높고 철스크랩 적치장이 넓으며 철스크랩을 수입하는 피심인의 경우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 보다는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를 보다 더 중시하게 된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고철 수입이나 전속거래 중상 등을 통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은 필요한 나머지 물량 확보를 위하여 다른 피심인들과 추가적인 가격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철스크랩 구매가격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철스크랩을 이용한 제품 생산 물량을 고려할 때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동일한 폭 변동이 다른 제강사들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52 반면 점유율이 낮거나 적치장이 협소하고 철스크랩을 수입하지 않은 중소 제강사인 경우 '철스크랩 기준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를 방기(放棄)하지 않으면서도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에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를 두게 된다. 53 실제 피심인들은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라는 목표를 고려하여 제강사별 특수성을 인정하고 용인하였다. 두 목표 중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강조할 될 경우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수익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추세와 흐름 속에서 개별 피심인별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비교적 큰 틀 내에서 합의를 지속해 온 것이다. 54 이처럼 일부 피심인의 간헐적인 일탈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제재(penalty) 없이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사건 합의는 조금은 “느슨한 형태의 합의”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해 온 현대제철은 제재 보다는 유연한 지도로 이 합의, 즉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이 합의를 이끌어가려고 했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은 특별구매나 계약구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인상하려는 다른 피심인에게 수입스크랩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에 보다 적극적<각주>14</각주>이었다. 이는 기준가격 인상이 제강사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고려할 때 충분히 예측가능 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동일한 목적 : “특별구매ㆍ계약구매”를 중심으로 5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스크랩은 단기간 한정된 물량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 국내 철스크랩 시장은 만성적인 초과 수요 상태에 있다는 점, 철스크랩 구매수요 측면의 다른 제강사들이 다수 존재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 단독으로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임의로 정할 경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철스크랩 적정 재고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56 피심인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다른 피심인들과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구매팀장들 간 대면 모임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57 비록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 확보’라는 목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일부 피심인들의 간헐적인 일탈 행위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동일한 목적은 피심인들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대면 모임에 힘입어 장기간에 걸쳐 피심인들의 단일한 의사에 의해 8년여 동안 지속되어 왔다. 58 여기서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의 의미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도 '인하’ 혹은 '인상 억제’를 향하고 있고, '비선형적’인 모습이다. 예를 들어 피심인들은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상시는 그 변동폭은 최대한 작게 그 기간은 최대한 짧게, 인하시에는 반대로, 즉 그 폭은 최대한 크게 그 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려고 한다<각주>15</각주>. 59 기준가격을 최대한 낮게, 길게 가져가려는, 이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을 명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피심인들이 철스크랩 구매가격을 인상하는 방법들 중 하나인 “특별구매 등”이다. 60 우선적으로 철스크랩를 구매하려는 제강사는 구매가격을 인상하면 되지만, 가격 인상 방법 중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한다.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 즉 특별구매나 계약구매를 통해 구매가격을 인상하여 적정 철스크랩 재고를 확보하고자 한다. 기준가격에 손을 대지 않는 특별구매 등으로 버티다 한계에 이를 경우에야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61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적정 철스크랩 재고 수준 확보를 위하여 기준가격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 대신 특별구매 등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인상할 경우 그 가격이 향후 가격결정의 기준점이 되어 지속적으로 향후 가격 결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공급자인 중상 등의 가격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2 결국, '특별구매 등’은 공급자인 중상 등의 기준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피심인들이 원하는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와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 사건 합의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63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인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피심인들은 이를 '철스크랩의 시장안정화’라고 명칭 하였다)는 피심인들의 내부문건에 다수 나타나 있다. 64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현대제철의 내부문건<각주>16</각주>에는 제강사간 경쟁은 '공멸’을 초래하며, 철스크랩 시장은 전쟁터가 아니라 '공동의 경작지’라는 인식아래 제강사간 협력을 통해 국내스크랩 현안인 '가격 및 수급’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다른 피심인들의 내부 문건에도 '동종사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동종사 공조 강화로 가격 인하’, '타사와 계획적인 가격조정 협의 필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17</각주>. <그림 2> 현대제철의 '2013. 5월 국내스크랩 수요가 네트워크 운영방안’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69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65 한편, 철스크랩 분류기준의 통일은 피심인들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에 대한 공동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피심인들 입장에서 2010년 이전에는 기준가격 변동폭 및 시기 외에 철스크랩 등급 검수까지 합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철스크랩 등급의 기준가격 변동폭 및 시기만을 논의하고 합의하면 되는 상황으로 전환된 것이다. 나) 합의의 구조 및 작동방식 (1) 합의 가담자 66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은 총 7개 제강사<각주>18</각주>이며 제강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영남권 소재지와 경인권<각주>19</각주>소재지로 나뉜다. 67 영남권에 소재한 피심인들은 부산, 포항, 창원 및 함안에 제강공장을 둔 현대제철(포항), 동국제강(포항), 대한제강(부산 사하구), 와이케이스틸(부산 사하구), 한국제강(함안), 한국철강(창원), 한국특수형강(부산 사상구) 등 7개사이다. 68 경인권에 소재한 피심인들은 인천, 당진에 제강공장을 둔 현대제철(인천, 당진), 동국제강(인천) 등 2개사이다. 피심인들 중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그 소재지가 영남권과 경인권에 걸쳐 있다. 69 이 사건 피심인들 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권역별 공동행위 피심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2) 합의 대상 및 내용 70 이 사건 각 권역별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상은 '철스크랩 기준가격’이고, 합의한 내용은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인상, 인하, 유지) 및 그 시기’이다. 71 철스크랩 기준가격은 철스크랩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중상 등 공급업체로부터 철스크랩을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이 기준가격의 변동은 피심인들이 구좌업체 또는 중상 등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모든 철스크랩 등급의 기준가격에 공통적으로 적용 된다<각주>21</각주>. (3) 합의 방식 72 각 권역별 피심인들은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교환’과 '구매팀장 모임’을 통해 합의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은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이하 '부산사무소’라 약칭한다)의 현장조사<각주>22</각주>가 있자, 그 이후 '구매팀장 모임’을 축소하기도 하였다. 7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권역별 피심인들은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과 시기에 대하여 합의하여 왔다. 다만,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전 기간(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에는 구매팀장 모임에서 직접 합의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으나, 2016년 4월 이후(2018년 2월까지) 기간에는 직접적인 구매팀장 모임은 축소<각주>23</각주>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관련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74 이렇듯 부산사무소 현장조사를 기점으로 피심인들의 합의방식이 변화하게 된 배경은 동국제강의 내부문건을 통해 알 수 있다. 75 동국제강의 '영남권 시장조사<각주>24</각주>’ 내부문건에는 대한제강, 동국제강, 한국철강 및 현대제철 구매팀장이 부산사무소 조사기간 중인 2017. 1. 5. 경남 창원 소재 '명산집’이라는 식당에서 회합하여 논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6 해당 문건 하단의 “기타 EVENT 사항”에는 회합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H사 공정위 조사간 금번 제보 사항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으나, 차기 적발시 철저히 조사 예정”, “모임시 법인카드 사용 일체 금지 및 모임비용은 현금 각출(各出) 필요, 모임결과에 대해 각사 문서화 금지”, “1월 1주차 단기고점 도달은 공통적 의견, 구정 연휴 전까지 Term별 5∼10원/kg 주기적 인하를 통한 연착륙 유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2016년 4월 부산사무소 현장조사를 기점으로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합의방식을 변경하여 더욱 은밀하게 공동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7 한편,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은 각각 포항ㆍ인천에, 인천ㆍ당진ㆍ포항에 제강공장을 두고 있어 영남권 및 경인권 양 권역 구매팀장 모임에 모두 참석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2010년 6월경부터 2018년 2월경) 동안 피심인들의 구매팀장 및 구매팀 실무자 현황은 아래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다. (4) 공동행위 기간 7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권역별 피심인들이 최초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각 권역별 구매팀장 모임일(영남권은 2010. 6. 3.<각주>25</각주>이며, 경인권은 2010. 2. 18.이다)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의 현장조사 개시일인 2018. 2. 20.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79 다만, 한국제강과 한국특수형강이 부산사무소의 현장조사 다음 날인 2016. 4. 7. 부터 2018. 2. 2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이 부분 혐의에 대한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각주>26</각주><각주>27</각주>. 80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 기간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가담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권역별 구체적인 합의 경과 및 내용 가) '영남권’ 합의 및 실행 내용 (1) 합의과정 및 내용 (가) 개요 81 영남권 피심인들<각주>28</각주>은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각주>29</각주>구매팀 실무자들 간 상호 유선연락 등을 통해 각 사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여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결정하거나 구매팀장 모임에서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직접 합의하였다. 8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남권 피심인들은 2016년 4월 부산사무소 현장조사를 기점으로 구매팀장 모임을 축소하였다. 이하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을 나누어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내용을 살펴본다. (나)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 83 영남권 피심인들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과 구매팀장 모임을 통하여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 이하에서는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행위와 구매팀장 모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구매팀 실무자들 간 의사연락을 통한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행위 84 영남권 피심인들은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전화 등을 사용한 의사연락을 통해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확인된다. 85 첫째, 영남권 피심인들 소속 구매팀 직원들은 다른 피심인들의 구매팀 직원들과 전화 등 의사연락을 통해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표 11>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각주>31</각주><각주>32</각주><각주>33</각주><각주>34</각주>86 둘째, 영남권 피심인들 간 교환된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한 내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각 피심인은 이러한 중요 정보를 교환하여 취득한 정보로 다른 피심인들의 기준가격 인상 또는 인하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영남권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12>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35</각주><각주>36</각주>87 셋째, 영남권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은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13>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88 넷째, 심지어 다른 피심인들과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행위를 부인하는 한국철강 소속 임ㆍ직원들도 철스크랩 재고량, 입고량 등에 대한 정보는 다른 제강사의 기준가격 변동 흐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14> 한국철강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② 구매팀장 모임을 통한 명시적 합의 89 영남권 피심인들<각주>37</각주>은 위 기간 동안 총 122회, 평균 월 1회 정도(평균 1.60회)의 구매팀장 모임<각주>38</각주>을 갖고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면서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 90 영남권 피심인들의 구매팀장 모임현황<각주>39</각주>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5> 영남권 피심인들의 연도별 구매팀장 모임현황<각주>4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91 또한, 영남권 피심인들이 구매팀장 모임에서 합의한 내용 및 그 실행 현황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구매팀장 모임에서 합의 및 실행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각주>42</각주>92 이와 같이 영남권 피심인들이 구매팀장 모임에서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피심인들의 내부문건 및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93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케이스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구매팀장으로 근무)의 휴대폰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가 2012년 4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현대제철 구매팀 실무자 ○○○, ○○○ 등과 주고받은 문자 수ㆍ발신 자료<각주>43</각주>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에는 구매팀장 모임 일정 및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구매팀장 모임(<표 15> 참조)에서 사용된 각 피심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보(매출일자, 가맹점명 등)와 거의 대부분 일치하였다<각주>44</각주>. <표 17> 와이케이스틸 ○○○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수집 자료<각주>4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3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94 둘째, 영남권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은 현대제철의 주도 아래 '철스크랩 시장안정화’(대부분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하’ 혹은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를 의미)라는 목적으로 평균 매월 1회 구매팀장 모임을 가졌으며 각 피심인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고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상 자제,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논의ㆍ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각주>46</각주>. <표 18>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3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47</각주><각주>48</각주><각주>49</각주><각주>50</각주><각주>51</각주><각주>52</각주><각주>53</각주><각주>54</각주><각주>55</각주>95 셋째, 영남권 피심인들이 구매팀장 모임에서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와이케이스틸 구매팀장 ○○○와 구매팀 실무자 ○○○ 간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은 2014. 10. 7.과 2014. 11. 26. ○○○를 대신하여 구매팀장 모임에 참석한 후,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에게 문자로 알려주었는데, 합의된 내용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영남권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폭 및 시기에 관한 것이다. 96 실제로 영남권 피심인들은 2014. 10. 7. 구매팀장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2014. 10. 13. 각 5원/kg, 10원/kg을, 대한제강은 2014. 10. 9. 10원/kg을, 한국제강, 한국철강은 2014. 10. 15. 각 5원/kg을 인하하였다. 97 또한, 영남권 피심인들은 2014. 11. 26. 구매팀장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2014. 12. 4. 기준가격을 10원/kg 인하하였다<각주>56</각주>. <표 19> 와이케이스틸 ○○○와 ○○○의 휴대폰 문자내용<각주>5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4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 98 이처럼 영남권 피심인들은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구매팀장 모임과 병행하여 기준가격 변동폭 등을 결정하고 있었지만, 부산사무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2016년 4월 이후 명시적으로 구매팀장 모임을 이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와 빈도로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다<각주>58</각주>. 99 그에 따라 영남권 피심인들 중 일부<각주>59</각주>의 경우 해당 기간에 있었던 간헐적 구매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의 상호 교환에도 참여한 사실을 판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합의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 ① 구매팀 실무자들 간 의사연락을 통한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행위 100 영남권 피심인들<각주>60</각주>은 부산사무소 현장조사로 인하여 구매팀장 모임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기준가격 변동폭 및 그 시기를 결정하였다. 101 영남권 피심인들은 구매팀 실무자들 간 의사연락을 통해 2016년 4월 이전과 동일한 행태로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였고 동일한 행태로 자신들의 기준가격 변동 결정에 반영하였다. 다만, 구매팀장 모임의 빈도가 현격히 줄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인정된다. 102 첫째, 영남권 피심인들은 2016년 4월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실시 이후에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의 지속적인 교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영남권 피심인들의 소속 직원들의 진술<각주>61</각주>및 내부문건 등을 통해 확인된다. 103 둘째, 영남권 피심인들은 각 피심인 간 순차적인 상호 전화연락 등의 방법<각주>62</각주>으로 다른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결정하였다. 이는 영남권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각주>63</각주>을 통해 확인된다. <표 20>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4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104 셋째, 정보교환은 2016년 4월 이전과 동일한 행태로 각 피심인의 구매팀 실무자들 간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구매팀 실무자는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관리하고 변동폭 및 시기 등의 결정(안)을 기안하는 자로서 그들이 교환ㆍ취득한 정보는 내부 보고자료(주간보고 등)에 반영되었다. 105 아래 <표 21> 기재내용과 같은 동국제강의 내부문건을 통해, 영남권 피심인들은 각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서로 공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준가격 인상여부는 대외비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동국제강은 그 사실을 가격인상 시점 대비 최소 3일 전에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64</각주>. <표 21> 동국제강의 'SCRAP 주간 시황보고’ 내부문건<각주>6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4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106 이처럼 영남권 피심인들이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자신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피심인들의 내부문건, 피심인들의 기준가격 변동시기 등을 통해 인정된다. 107 현대제철의 '(포<각주>66</각주>)스크랩구매팀’ 내부문건<각주>67</각주>에는 “국내스크랩 가격인하, 6/4, 6/10, 6/17 전등급 △10천원/톤, 6/24 전등급 △10천원/톤 인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영남권 피심인들은 다소 시기에 차이는 발생하나 2016. 6. 4. 전ㆍ후로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10∼20원/kg, 2016. 6. 10. 전ㆍ후로 10∼20원/kg, 2016. 6. 17. 전ㆍ후로 10∼20원/kg 각각 인하하였다. 다만, 2016. 6. 24.에는 현대제철만 기준가격을 15원/kg 인하하였다. 108 동국제강의 2017. 1. 25.자 'SCRAP 주간 시황보고’ 내부문건에는 “A사, 2/6(월)부 가격인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A사는 현대제철을 의미하는데, 2017. 2. 6.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2개사만이 기준가격을 10원/kg 인하하였다. 109 동국제강의 2017. 3. 2.자 'SCRAP 주간 시황보고’ 내부문건에는 “3/3(금)부, 남부권 4개사 全 품목 10원/KG 인상(단, 선반설 15월/KG 인상), H사에서 시장 기대치 충족을 위해 특별구매(∼3/6(월)限) 형태로 선제 발표 → 이후 기본단가 인상 전환 유력, 남부권 3개사 중에서 재고가 가장 부족한 D사는 상기 사유를 명분으로 즉각 인상, 이후 Y사 바로 추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68</각주>. 110 영남권 피심인들은 실제로 기준가격을 2017. 2. 13.까지 인하하였으나 2017. 3. 2. 대한제강, 한국철강, 한국제강 등 3개사가 기준가격을 10원/kg 인상한데 이어, 2017. 3. 3. 한국특수형강이, 2017. 3. 6.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이, 2017. 3. 8. 현대제철이 각각 10원/kg 인상하였다. 111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영남권 피심인들은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기준가격 변동폭 및 시기를 결정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간헐적 구매팀장 모임을 통한 명시적 합의 112 한편, 대한제강, 동국제강, 한국철강, 현대제철 등 '4개 피심인’이,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등 '3개 피심인’이,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등 '2개 피심인’이 각각 별도 구매팀장 모임을 갖고 각 피심인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을 토대로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한 사실도 있다. 113 ⅰ) 대한제강, 동국제강, 한국철강, 현대제철 등 4개 피심인의 구매팀장과 구매팀 실무자는 2017. 1. 5. 창원시에 소재한 '○○○’에서 구매팀장 모임을 개최하였다. 114 4개 피심인은 이 모임에서 각 피심인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구정 연휴<각주>69</각주>전까지 기간을 두고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주기적으로 5∼10원/kg씩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현대제철 ○○○ 및 동국제강 ○○○의 진술<각주>70</각주>을 통해 확인된다. 115 실제로 동국제강은 2017. 1. 19. 기준가격 5원/kg을, 대한제강 및 한국철강은 2017. 1. 20. 10원/kg을, 현대제철은 2017. 1. 21. 10원/kg을 각각 인하하였다. 116 ⅱ)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등 3개 피심인의 구매팀장은 2016. 11. 18. 창원시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와이케이스틸 ○○○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71</각주>. 117 ⅲ)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2개 피심인의 구매팀장은 2016. 8. 12., 2017. 1. 24., 2017. 3. 3. 등 최소 3회의 모임을 갖고, 각 피심인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동국제강 및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72</각주>. (2) 합의 실행 118 영남권 피심인들은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팀장 모임을 통해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인하, 인상, 유지) 및 그 시기 등을 합의ㆍ실행하거나 구매팀 실무자들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내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119 영남권 피심인들이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 및 분석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120 첫째, 구매팀장 모임에 참석한 각 피심인<각주>73</각주>중 동국제강, 한국특수형강, 한국제강, 와이케이스틸의 구매팀장 또는 그 모임에 배석하였던 구매팀 실무자들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여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22>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5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74</각주><각주>75</각주><각주>76</각주>121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영남권 피심인들의 각 연도별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추이<각주>77</각주>를 살펴보면, 피심인들의 기준가격은 매년 사실상 동일한 양상으로 변동되었다. <그림 4> 영남권 피심인들의 기준가격(중량A) 변동 추이(201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69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영남권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 제출자료 <그림 5> 영남권 피심인들의 기준가격(중량A) 변동 추이(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영남권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 제출자료 <그림 6> 영남권 피심인들의 기준가격(중량A) 변동 추이(2012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영남권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 제출자료 <그림 7> 영남권 피심인들의 기준가격(중량A) 변동 추이(201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영남권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 제출자료 <그림 8> 영남권 피심인들의 기준가격(중량A) 변동 추이(2014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영남권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 제출자료 <그림 9> 영남권 피심인들의 기준가격(중량A) 변동 추이(2015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0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영남권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 제출자료 <그림 10> 영남권 피심인들의 기준가격(중량A) 변동 추이(2016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1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영남권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 제출자료 <그림 11> 영남권 피심인들의 기준가격(중량A) 변동 추이(2017∼2018년 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1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영남권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 제출자료 122 셋째, 합의에 따른 실행에 있어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폭이나 변동 시기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큰 틀에서는 논의 및 합의 내용대로 진행이 된 것이며 피심인별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피심인들에게 양해나 동의를 얻어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각주>78</각주>. 123 합의의 이러한 실행 양태는 이 사건 합의의 특징, 즉 느슨한 형태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큰 틀에서의 목적 하에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개별 상황, 즉 제품 생산에 필요한 철스크랩 적정 재고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실행이 허용되고 용인되는 모습인 것이다. 나) '경인권’ 합의 및 실행 내용 (1) 합의과정 및 내용 (가) 개요 124 경인권 피심인들<각주>79</각주>, 즉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다른 피심인들과는 달리 비슷한 규모를 가진 제강사로서 보다 더 긴밀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왔다는 점, 두 당사자 중 일방인 동국제강이 이에 대하여 신빙성 있게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두 피심인들 모두 영남권과 경인권 모두에서 각각 제강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권역별로 담당 부서도 달라 권역별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국내 철스크랩 구매 시장에서 두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합쳐서 5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인권에서의 별도의 합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125 다만, 경인권의 합의는 영남권의 합의와는 차별화된 점들이 있다. 우선 2016년 4월 이전 구매팀장 모임에 참석한 7개사 모두가 합의에 참여한 영남권과는 달리 경인권의 경우 2016년 4월 이전 구매팀장 모임에 참석한 5개사 중 합의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두 회사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2016년 4월 부산사무소 현장 조사 이후 구매팀장 모임이 급격하게 축소된 점에서는 유사하나, 2016년 4월 이전 기간에서 구매팀장 모임의 빈도나 내용에서도 경인권은 영남권보다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도 경인권보다는 영남권이 더 높은 수준의 초과수요 상태에 있었다. 1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권 피심인들 역시 2010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팀 실무자들 간 상호 유선연락 등을 통해 각 사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여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결정하거나 구매팀장 모임에서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직접 합의하였다. 127 경인권 피심인들 역시 2016년 4월 부산사무소 현장조사를 기점으로 구매팀장 모임을 축소하였다. 이하에서는 영남권처럼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을 나누어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내용을 살펴본다. (나)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 128 경인권 피심인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팀 실무자들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과 구매팀장 모임을 이용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 ① 구매팀 실무자들 간 의사연락을 통한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 129 경인권 피심인들은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폭 및 그 시기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확인된다. 130 첫째, 경인권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은 다른 피심인의 구매팀 실무자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표 23>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5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80</각주>131 둘째, 경인권 피심인들 간 교환된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한 내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제강사가 아닌 다른 경로(구좌업체 등)를 통해 이와 같은 정보 특히, 관련 재고량, 입고량 등의 상세한 수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동국제강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표 24> 동국제강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5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② 구매팀장 모임을 통한 명시적 합의 132 경인권 피심인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평균 월 1회 정도 구매팀장 모임을 갖고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면서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 경인권 피심인들의 구매팀장 모임 현황<각주>81</각주>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경인권 소재 피심인들의 구매팀장 모임 현황<각주>8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06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133 경인권 피심인들이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결정ㆍ실행하였다는 사실은 피심인들의 내부문건 및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134 첫째, 현대제철 구매본부(제강원료구매실)에서 작성한 '주간업무보고’ 내부문건에는 경인권 피심인들의 구매팀장 모임으로 지칭<각주>83</각주>되는 “경인 중부지역 시황 안정화 협의(또는 검토)”가 실적(개최결과) 또는 계획(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13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 8. 18.자 현대제철 내부문건에는 (금주)“계획(8월 18일∼8월 22일)”으로 “경인 중부권 국내가격 안정화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일정으로 “8/19”이 적시되어 있다. 이는 현대제철이 구매팀장 모임(<표 25> 참조)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일자(2014. 8. 19.)와 일치한다. 136 또 다른 2014. 10. 8. 현대제철 내부문건에는 “실적(10월 6일∼10월 10일)”으로 “경인 중부지역 시황 안정화 협의”<각주>84</각주>라는 소제목 아래 “10/13(월) 가격인하 예정. A급 △10원 기타 △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2014. 10. 13. 기준가격을 5원/kg 인하하였다. 137 이 외에도 현대제철의 내부문건을 통해 “경인 중부건 시황 안정화 협의”라는 명칭으로 구매팀장 모임이 다수 개최되었으며 이 모임에서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폭 및 그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85</각주>. 138 둘째, 현대제철에서 작성된 또 다른 문건들에서도 구매팀장 모임의 실체 및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139 현대제철이 2013년 5월경 작성한 '국내스크랩 수요가 네트워크 운영방안’<각주>86</각주>이라는 내부문건에는 “스크랩 시장은 「전쟁터」가 아니라 공동의 「경작지」”라는 인식아래 “제강사간 협력을 통한 국내스크랩 현안(가격, 수급)”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문건에는 “국내스크랩 과다경쟁, 수급/가격 불안정”으로 인하여 피심인들의 수익이 악화되므로 “공동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격안정(비용감소)”을 얻을 수 있고, 공동대응 방안으로 “권역별 모임” 및 “정보공유”가 제시되어 있다. 140 2015년 1월 현대제철에 대한 그룹 감사 진행시 감사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담당자가 구매담당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질의응답<각주>87</각주>’ 문건에는 “스크랩전략팀<각주>88</각주>및 스크랩수입팀”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주요업무 중 '모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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