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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18. 결정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0635 사건명 :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한제강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69(신평동)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최철환, 최성욱, 류경지, 박슬기 2. 동국제강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수하동, 페럼타워)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유정훈 3.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구평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장지수, 양대권, 윤여민, 이준기, 이창규, 김광식 4. 한국철강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신촌동)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윤성운, 김진훈, 홍석재, 변채영, 황재희 5. 현대제철 주식회사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박준영, 박준석, 윤아름, 엄상윤, 신승한 법무법인(유한)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황진우, 김수민, 송석민, 이동주 심의종결일 : 2021. 1. 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10년 6월 3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각주>1</각주>구매팀 실무자들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구매팀장 대면 모임을 통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들은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전 기간(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에는 구매팀장 모임에서 직접 합의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지만,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이하 '부산사무소’라 약칭한다)의 현장조사<각주>2</각주>를 기점으로 '구매팀장 모임’을 축소하였다. 3 피심인들은 2016년 4월 이후(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간에는 직접적인 구매팀장 모임은 축소<각주>3</각주>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정보(변동폭, 시기, 특별구매 계획 등), 철스크랩을 이용한 제품 생산 정보(철스크랩 재고량, 입고량, 철스크랩 적치공간, 공장 가동현황, 제품 생산계획 등), 수입 철스크랩 정보(구매예정일, 예정량, 수입현황 등) 등 철스크랩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라 한다)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4 이하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을 나누어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내용을 살펴본다. 1)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 5 피심인들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과 구매팀장 모임을 통하여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 이하에서는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행위와 구매팀장 모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구매팀 실무자들 간 의사연락을 통한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행위 6 피심인들은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전화 등을 사용한 의사연락을 통해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확인된다. 7 첫째, 피심인들 소속 구매팀 직원들은 다른 피심인들의 구매팀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전화 등 의사연락을 통해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각주>4</각주>. 8 둘째, 피심인들 간 교환의 대상이 된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한 내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은 이렇게 취득한 정보로 다른 피심인들의 기준가격 인상 또는 인하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었다<각주>5</각주>. 9 셋째, 다른 피심인들과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행위를 부인하는 한국철강 소속 임ㆍ직원들도 철스크랩 재고량, 입고량 등에 대한 정보는 다른 제강사의 기준가격 변동 흐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6</각주>. 10 넷째,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은 이와 같은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각주>7</각주>. 나) 구매팀장 모임을 통한 명시적 합의 11 피심인들<각주>8</각주>은 위 기간 동안 총 122회, 평균 월 1회 정도(평균 1.60회)의 구매팀장 모임<각주>9</각주>을 갖고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면서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 12 피심인들의 구매팀장 모임 현황<각주>10</각주>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연도별 구매팀장 모임현황<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3 또한, 피심인들이 구매팀장 모임에서 합의한 내용 및 그 실행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들이 구매팀장 모임에서 합의 및 실행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14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피심인들의 내부문건 및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15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케이스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구매팀장으로 근무)의 휴대폰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가 2012년 4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현대제철 구매팀 실무자 ○○○, ○○○ 등과 주고받은 문자 수ㆍ발신 자료<각주>14</각주>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에는 구매팀장 모임 일정 및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구매팀장 모임(<표 1> 참조)에서 사용된 각 피심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보(매출일자, 가맹점명 등)와 거의 대부분 일치 한다<각주>15</각주>. 16 둘째,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은 현대제철의 주도 아래 '철스크랩 시장안정화’(대부분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하’ 혹은 '인상 억제’를 의미한다)라는 목적으로 평균 매월 1회 구매팀장 모임을 가졌으며 각 피심인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고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상 자제,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논의ㆍ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각주>16</각주><각주>17</각주>. 17 셋째, 피심인들이 구매팀장 모임에서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와이케이스틸 구매팀장 ○○○와 구매팀 실무자 ○○○ 간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8 ○○○은 2014. 10. 7.과 2014. 11. 26. ○○○를 대신하여 구매팀장 모임에 참석한 후,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에게 문자로 알려주었다. 합의된 내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폭 및 시기에 관한 것이다. 19 실제로 피심인들은 2014. 10. 7. 구매팀장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2014. 10. 13. 각 5원/kg, 10원/kg을, 대한제강은 2014. 10. 9. 10원/kg을, 한국철강은 2014. 10. 15. 5원/kg을 인하하였다. 20 또한, 피심인들은 2014. 11. 26. 구매팀장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2014. 12. 4. 기준가격을 10원/kg 인하하였다<각주>18</각주>. 2) 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 21 이처럼 피심인들은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구매팀장 모임과 병행하여 기준가격 변동폭 및 시기 등을 결정하고 있었지만, 부산사무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2016년 4월 이후 명시적으로 구매팀장 모임을 이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와 빈도로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다. 22 그에 따라 부산사무소의 현장조사 시점(2016년 4월) 이후부터 피심인들의 합의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피심인들은 모임시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모임비용은 현금으로 갹출하며, 모임결과에 대해 문서화를 금지하는 등 2016년 4월 이전의 합의방식보다 더 은밀하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각주>19</각주>. 가) 구매팀 실무자들 간 의사연락을 통한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행위 23 피심인들은 구매팀 실무자들 간 의사연락을 통해 2016년 4월 이전과 동일하게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준가격 변동 결정에 반영하였다. 다만, 구매팀장 모임의 빈도가 현격히 줄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인정된다. 24 첫째, 피심인들은 2016년 4월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실시 이후에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의 지속적인 교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각주>20</각주>. 25 둘째, 피심인들은 각 피심인 간 순차적인 상호 전화연락 등의 방법<각주>21</각주>으로 다른 피심인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결정하였다<각주>22</각주>. 26 셋째, 정보교환은 2016년 4월 이전과 동일한 행태로 각 피심인의 구매팀 실무자들 간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구매팀 실무자는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관리하고 변동폭 및 시기 등의 결정(안)을 기안하는 자<각주>23</각주>로서 그들이 교환ㆍ취득한 정보는 내부 보고자료(주간보고 등)에 반영되었다. 27 넷째, 피심인들은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폭 및 시기 그 자체도 서로 교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동국제강의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아래 <표 5> 기재내용과 같은 동국제강 내부문건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과 변동시기도 서로 공유하였다. 특히, 기준가격 인상여부는 대외비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동국제강은 그 사실을 가격인상 시점 대비 최소 3일 전에는 알고 있었다<각주>24</각주>. <표 5> 동국제강의 'SCRAP 주간 시황보고’ 내부문건<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8 이처럼 영남권 피심인들이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을 통해 자신들의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피심인들의 내부문건, 피심인들의 기준가격 변동시기 등을 통해 인정된다. 29 현대제철의 '(포<각주>26</각주>)스크랩구매팀’ 내부문건<각주>27</각주>에는 “국내스크랩 가격인하, 6/4, 6/10, 6/17 전등급 △10천원/톤, 6/24 전등급 △10천원/톤 인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심인들은 다소 시기에 차이는 발생하나 2016. 6. 4. 전ㆍ후로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10∼20원/kg, 2016. 6. 10. 전ㆍ후로 10∼20원/kg, 2016. 6. 17. 전ㆍ후로 10∼20원/kg 각각 인하하였다. 다만, 2016. 6. 24.에는 현대제철만 기준가격을 10원/kg 인하하였다. 30 동국제강의 2017. 1. 25.자 'SCRAP 주간 시황보고’ 내부문건에는 “A사, 2/6(월)부 가격인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A사는 현대제철을 의미하는데, 2017. 1. 26.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2개사만이 기준가격을 10원/kg 인하하였다. 31 동국제강의 2017. 3. 2.자 'SCRAP 주간 시황보고’ 내부문건에는 “3/3(금)부, 남부권 4개사 全 품목 10원/KG 인상(단, 선반설 15월/KG 인상), H사에서 시장 기대치 충족을 위해 특별구매(∼3/6(월)限) 형태로 선제 발표 → 이후 기본단가 인상 전환 유력, 남부권 3개사 중에서 재고가 가장 부족한 D사는 상기 사유를 명분으로 즉각 인상, 이후 Y사 바로 추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28</각주>. 32 피심인들은 실제로 기준가격을 2017. 2. 13.까지 인하하였으나 2017. 3. 2. 대한제강, 한국철강이 기준가격을 10원/kg 인상한데 이어, 2017. 3. 6.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이 각각 10원/kg 인상하였다. ② 간헐적 구매팀장 모임을 통한 명시적 합의 33 한편, 대한제강, 동국제강, 한국철강, 현대제철 등 '4개 피심인’이,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등 '3개 피심인’이,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등 '2개 피심인’이 별도 구매팀장 모임을 갖고 각 피심인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 교환을 토대로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한 사실도 있다. 34 ⅰ) 대한제강, 동국제강, 한국철강, 현대제철 등 4개 피심인의 구매팀장과 구매팀 실무자는 2017. 1. 5. 창원시에 소재한 '○○○’에서 구매팀장 모임을 개최하였다. 35 4개 피심인은 이 모임에서 각 피심인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구정 연휴<각주>29</각주>전까지 기간을 두고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주기적으로 5∼10원/kg씩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현대제철 ○○○ 및 동국제강 ○○○의 진술<각주>30</각주>을 통해 확인된다. 실제로 동국제강은 2017. 1. 19. 기준가격 5원/kg을, 대한제강 및 한국철강은 2017. 1. 20. 10원/kg을, 현대제철은 2017. 1. 21. 10원/kg을 각각 인하하였다. 36 ⅱ)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등 3개 피심인의 구매팀장은 2016. 11. 18. 창원시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와이케이스틸 ○○○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31</각주>. 37 ⅲ)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2개 피심인의 구매팀장은 2016. 8. 12., 2017. 1. 24., 2017. 3. 3. 등 최소 3회의 모임을 갖고, 각 피심인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철스크랩 기준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동국제강 및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32</각주>. 나. 근거 3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피심인들의 내부문건(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3호증, 소갑 제7-1호증, 소갑 제8-1호증 내지 소갑 제8-8호증, 소갑 제9-1호증 내지 소갑 제9-37호증, 소갑 제10-1호증 내지 소갑 제10-32호증, 소갑 제11-1호증 내지 소갑 제11-14호증, 소갑 제14-1호증 내지 소갑 제14-10호증, 소갑 제17-1호증, 소갑 제17-2호증, 소갑 제17-5호증, 소갑 제17-7호증 내지 소갑 제17-10호증, 소갑 제18-2호증 내지 소갑 제18-5호증, 소갑 제18-8호증 내지 소갑 제18-11호증),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9-1호증 내지 소갑 제19-6호증, 소갑 제20-1호증 내지 소갑 제20-25호증, 소갑 제23-1호증 내지 소갑 제23-5호증, 소갑 제25-1호증 내지 소갑 제25-8호증, 소갑 제26-1호증 내지 소갑 제26-4호증, 소갑 제27-1호증 내지 소갑 제27-6호증, 소갑 제28-1호증 내지 소갑 제28-7호증),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참고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조서(소갑 제21-25호증, 소갑 제30-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3</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 3. 고발 40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들이 국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70%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1 피심인들의 위 '1.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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